000.1%의 발생이라도 시간적 선후관계만 있다면 인과관계를 검토할 것이 아나리 국가적 사회적 보상이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제약회사나 그 약의 부작용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혀진 경우에만 보상한다는 일반 손해배상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면 부작용 원인규명의 입증이 피해자에게 전가되는 결과로 접종률이 현저히 낮아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높은 접종률의 이익은 국가 사회가 얻어가면서 신약부작용의 위험은 개인에게만 전가시키는 행태는 국가나 사회의 이익보다는 제약회사나 신약의 효능을 대변하거나 광고하는 자가 아니면 취하기 어려운 행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