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을 입은 다리를 소독해주려는 노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범행 재발 우려 등을 우려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범죄가 경미하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세상에 별 ㅁㅊㄴ 많아~~~ ㄷㄷㄷㄷㄷㄷㄷㄷ
치료해 주는 어머니를 왜 칼로 찔려 ??
'범죄가 경미하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 구속 기각 ㄷㄷㄷ
어휴~~
우리나라 법 참~~~~~
감빵이 적으면 더 짓자~~~~ 서울 주변에 아파트만 짓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