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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5-10 22:46
선의의 제3자 라는 용어가 괜히 있는게 아닌데
 글쓴이 : 티라미수
조회 : 145  

밑도 끝도없이
몰라도 죄가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네;;
그 사람들이 심각하게 착각하는게

형법에 명시된 범죄를 저질러놓고 그게 법에 저촉되는걸 몰랐다고 하는 경우에나 그런말을 쓰는 것이지
이 경우는 전혀 다름.

범죄에 연관된 물품이라는 것을 꿈에도 모른 채로
단순 거래(거래라는 행위자체는 범죄가 절대 아님)를 했을 뿐인데 
그게 하필 장물인걸 장물아비수준의 공범이 아닌한
물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그걸 어찌알며
그런것 까지 처벌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수두룩하게 생겨나는 건데
당당하게 선의의 제3자까지 죄라고 하네...;;;
다만 이후 장물에 대한 처리는 피해자 의사나 사안에 따라 복잡해질수는 있는 것일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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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청수 21-05-10 22:53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전 글에서 설명해주신 글들도 잘 봤어요~

PS. 앗 트라우마님과 착각을....
보르지오 21-05-10 22:53
   
선의는 처벌할 수 없음
그러나 보통 상식이라는 무기로 약자는 낚시대로 낚아버림
10만원 짜리를 만원에 구입했다면 보통 상식으로 구매자가 문제 있는 제품일꺼라는 인식을
했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악의가 됨 이건 아무리 선의를 주장해도 처벌됨
3억짜리를 2억9천에 구매했다 보통 상식에 천만원정도 갂아줄 수도 있지가 되서 이건
악의를 증명하기 어려움..선의냐 악의냐는 구매자가 판단하는게 아니라 판사 소관임
이지스17 21-05-11 00:24
   
단순히 생각 하면 맞아야 요그렇지만  형법은 미필적 고의도  중과실 과실도 처벌 하고
특히 민법은  반사회적 행위 불공정한 행위에서 제 3자도 선악 불문 보호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