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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5-10 22:48
자전거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글쓴이 : 지청수
조회 : 179  

자전거는 법적으로 차마에 속하므로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라면 차도를 이용해야 하고, 인도는 이용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제가 미니벨로를 사면서 이 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자전거의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애들이 타는 세발 자전거도 있고, 초등학생들이 타는 보조바퀴가 달린 네발 자전거도 있고, 묘기용 외발자전거도 있는데, 얘들도 차도로만 달려야 하나?



그래서 주변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우선 경찰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후배에게,

"내가 미니벨로를 샀는데, 갑자기 이러저러한 궁금증이 생겼어. 어떻게 해야 되?"


"우선 자전거 타고 인도 다닌다고 일일이 다 잡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사고만 안 나게 타고 다니면 되요. 세발 자전거, 네발 자전거는 차도에 가면 안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으로 현직 변호사로 일하는 친구에게 질문했습니다.

"지금은 바빠서 나중에 알아보고 연락 줄게."


그후로 아직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발 자전거, 네발 자전거, 외발 자전거는 도대체 어떤 길로 다녀야 할까요?

상식적으로는 차도로는 다니면 안 될 것 같고, 세발 자전거와 외발 자전거는 이동용으로 타는 것이 아니므로 질문 자체가 넌센스인 것 같은데, 네발 자전거는 진짜 애매하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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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한주먹 21-05-10 22:53
   
세발 네발이 도로에 나오면 안될거 같은데유....  상식적으로다가  경찰아저씨들이 떼찌 하고 인도에 올려 줄거 같음
     
지청수 21-05-10 22:5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Astra제네카 21-05-10 22:54
   
어린이(13세미만), 노인(65세이상)은  예외적으로 보도로 다녀도 됩니다.
자전거 종류는 뭐 똑같겠죠.
     
지청수 21-05-10 22:55
   
아, 그런 예외 규정이 있었군요.
세발 자전거와 네발 자전거는 십중팔구 만 13세 미만 초등학생들이 탈테니 인도로 다니면 되겠네요.
          
Astra제네카 21-05-10 22:56
   
뭐든지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죠.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