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반말로 인사를" 폭력조직 후배 흉기로 마구찌른 조폭
"병X 소리에 눈 돌아가서 계속 찔렀다"
재판부 "죄질 불량해"…징역 3년 선고
A씨는 지난 해 7월16일 서울 성북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자신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한 폭력조직 후배 B씨(46)를 흉기로 11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다른 후배들은 다 일어나서 자신에게 인사를 하는데, B씨가 앉은 채로 "왔어?"라는 등 반말로 인사를 해 말다툼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먼저 자신의 얼굴 등을 가격하자 분노한 A씨는 승용차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를 11차례나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B씨의 저항과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중단됐고,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583957?sid=102
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