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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는 10일 밤 자신의 블로그에 '도덕과 법률의 경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요즘 들었던 얘기 중 내가 너무 법률에 무지했구나 하는 게 있었다"면서 친족상도례를 언급했다.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란 친족 간의 재산범죄(강도죄, 손괴죄[1], 점유강취죄는 제외)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한 형법상의 특례를 말한다. 특히 이 중 형의 면제 규정은 전근대적인 가족관을 반영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2]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절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권리행사방해죄나 장물죄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밖의 친족 사이에서 이러한 죄가 범하여진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다.
이를 두고 그는 "설명하시는 분은 자녀가 잘못했어도 부모가 범인도피를 도와주거나 증거 인멸하는 것도 이것에 의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하더라"며 "지금까지 제가 살던 것과 너무 다른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녀가 죄를 지었으면 숨기지 말고 죄에 대한 벌을 받게 하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법은 죄를 지은 자녀를 부모가 도와주는 것에 대해 죄를 물을 수가 없다고 한다"며 "제가 무식한건지, 법률이 전근대적인건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https://news.v.daum.net/v/20210611051703724
참..내.....
할욕많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