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율이 낮다"
10년 후 2012년에는 1946년 수준에 근접한 140만3167건으로, 2019년에는 74만8559건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그런데도 왜 불안해하는가?
검거율 저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30%대 초반에 머물렀다. 그러다 2017년 35.7%, 2019년 37.9%, 2019년 39.3%로 올라섰다.
범죄가 발생해도 10건에 4건 미만을 해결하는 실정이다.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반사적으로 경찰이라는 공적수단보다는 경비회사에 의존한다.
"고발을 하지 않는다"
한국은 일단 고소인이 소명자료가 없어도 어떤 범죄행위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 수사기관의 수사가 들어가는게 일반적. 너무 당연하게도 증거는 수사기관이 찾는것이고 많은 국제사회가 일반적으로 그러함.
하지만 일본같은 경우 고소 자체가 시스템적으로 힘듦.
입증 자료를 피해자가 스스로 찾아서 고소를 ㄷㄷ
무슨 일반인들이 탐정임? ㅋ
어느 정도냐면....
오스 왕따 자.살사건. (교우들에게 지속적인 이지매를 당해 자.살한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가 최초 세번이나 당국에 피해 신고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언론에 알려져 여론이 악화되자 그떄서야 받아들여짐)
일본에서는 피해 신고 및 고소를 할 때 최소한의 소명자료가 없으면 사건의 접수조차 되지 않는 관례가 있음.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도 피해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기소까지 가지도 못하는 경우가 태반.
시스템이 이따구니까 결국...
억울한 일이 있어도 고소 고발을 잘 안함. ㅎ
범죄가 은폐되거나 축소되기 딱 좋은 환경...
10살 짜리 아이가 집근처 야산에서 알몸으로 손과 발이 묶여 밧줄에 목이 메어 숨짐.
유서도 없음.
누가 봐도 타살이 의심 되는 정황이지만 공식적으로 "자.살"로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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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여성의 수치심이라는 요소로 인해 신고율이 저조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에게 매우 불리한 사법적 시스템까지 더해져 범죄 통계와 현실사이의 갭이 매우 동떨어지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점때문에 암수범죄가 많아 해당 범죄에 대해 따로 설문 대상 표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우리나라에선 지난 2014년 여가부가 2015년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각각 실시.
표 요약:
일본은 기수(실제 해당 범죄가 일어난 것)로 1000명당 3.6명이 강.간 피해를 입음
한국은 미수 기수 다 포함해 1000명당 1.7명이고 기수는 0.7명임. (그 통계 부풀리기로 유명한 여가부발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범죄율이 낮게 보이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후진적인 사법시스템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