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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6-22 12:29
대체공휴일 확대법 소위 통과…'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글쓴이 : 실제상황
조회 : 83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605245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대체 공휴일이 된다.

법안에 따르면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 공휴일이 된다. 예를 들어 올해 8월15일 광복절은 일요일이다. 대신 8월 16일(월요일)에 쉰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 27일이 각각 공휴일이 된다.

쟁점으로 부각됐던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 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들은 쉬지 말고 일이나 하라는 것이군요. 휴일도 직종과 일하는 곳에따라 차별 당하는 나라가 무슨 선진국입니까? 이렇게 인권이 일하는 곳에 따라 대놓고 차별당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있습니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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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신세계 21-06-22 12:31
   
습진핑은 대체휴일에 대해 뭐라든가유?
미우 21-06-22 12:31
   
     
삼개바라 21-06-22 12:55
   
역적모의 21-06-22 12:32
   
660원 알바는 5인 이상? ㅇㅅㅇㅋ
LikeThis 21-06-22 12:32
   
댓글 부대원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제외!!!
분노할 만함...
토닥토닥
뚜둥 21-06-22 12:35
   
편의점이나 작은 가게는
대체휴무 다 주고

누가 그자리 때웁니까?

사장이 해야겠지요?

그거 원하는거임?
찬바람 21-06-22 12:36
   
니덜당은 뭐했다니?
     
LikeThis 21-06-22 12:37
   
나태함으로 적극 항의함.
          
삼개바라 21-06-22 12:55
   
리로이깁스 21-06-22 12:37
   
일제상황




솔직히 21-06-22 12:38
   
5인미만 사업장은 영세자영업이 대부분인데
미용실,식당,편의점...

코로나시국에 업주들 입장은 생각을 하고 떠드는 건가?
지누짱 21-06-22 12:46
   
ㅂㅅ
대체휴일은 박근네일당이 처음 도입해서 공무원들만 쉬게했다. 그걸 확대해 온 것인데 이제 현정권 타령이냐
카레조아 21-06-22 12:48
   
영세업자는 나가 죽으라는 게 보수의 입장이구나....널리 알려야겟다...영세업자들은 죽으랍니다
삼개바라 21-06-22 12:56
   
[
오리알 21-06-22 12:59
   
이게 5인 미만은 근로기준법 하고 충돌로 위헌 소지가 있어서 5인이하 사업장까지 적용을 못받고 법안에 태두리내에서 통과시킬려니까 어쩔수 업는 상황인듯 하네요 ....
draw 21-06-22 13:24
   
집구석 쌀걱정하는
백수 새퀴가  별 걱정을 다하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