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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6-27 14:43
술값시비 친구 살해한 60대 "'도원결의' 한거다" 황당 주장
 글쓴이 : 카레조아
조회 : 979  

하지만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자 언성을 높이며 다툼이 발생했다.

B씨는 식당을 나가면서 술값으로 만원을 A씨에게 줬는데 A씨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B씨의 등 뒤에 대고 욕설을 내뱉었다.

이에 B씨가 A씨에게 강하게 항의하자 A씨는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렀다. B씨는 복부와 이마를 찔려 중상을 입었지만 병원으로 빠르게 이송돼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도원결의’를 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서로를 칼로 찔러 그 피를 섞기로 해 B씨의 복부를 칼로 살짝 찌른 것일 뿐,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흉기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또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점으로 이 같은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627140810952


피를 나누는거면 팔같은데도 있는데 배를 찔러?????

살해의도 명백한 살인미수죄인데...



그나저나 살아있는 


친구분을 죽이는 기레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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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ston 21-06-27 14:47
   
지가 쓰면서도 못 느끼나?  ㅎ
케이던스 21-06-27 14:49
   
살해된 피해자와 합의????...기레기들 정신을 놓고 제목 뽑네
한이다 21-06-27 16:34
   
제목은 살해한?
내용은 살인미수?
야코 21-06-27 20:07
   
뭐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