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코레일에 따르면 2일 밤 11시쯤 경의중앙선 문산행 전동차 내부에서 젊은 남성이 좌석쪽을 향해 소변을 봤다.
신고를 받고 철도사법경찰대가 출동했지만 취객은 검거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승객들은 코레일 측에 문자메시지로 사건 상황을 전했다.
코레일은 이날 조선닷컴에 “열차가 종착역에 도착한 뒤 객실 청소 및 소독을 진행했다. 피해를 본 승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SNS에도 소변테러남 목격담이 전해졌다. 2일 한 누리꾼은 “살다 보니 이런 구경을 다하네. 경의중앙선 열차 내에서 남자 승객 한명이 바지를 내리더니 갑자기 오줌을 싸기 시작했다. 다들 소리를 지르면서 피했고 열차 바닥에는 오줌이 흐르고. 바로 옆에 있는 분은 오줌 맞았을 듯”이라고 말했다.
현행 철도안전법 47조에 따르면, 철도종사자와 승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경범죄처벌법 3조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 등 용변을 보고 치우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좌석에 소변이 스며들어 훼손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면 훼손 정도에 따라 공공기물 파손 혐의도 받게 될 수 있다.
코레일은 해당 객실 좌석에 소변을 본 남성을 철도안전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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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는 지난번 소변테러범이 어케 되었는지모르나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