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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7-05 18:32
한국 여성 몰카 촬영 유포 영국인, 징역 1년2개월
 글쓴이 : 배리
조회 : 954  


2018년 데이트앱을 통해 만난 한국인 여성을 용산구 소재 자신의 숙소로 데려가
촬영, 해외 사이트에서 월 27달러를 받고 유료 회원들에게 배포한 영국인 A씨가
덴마크에서 체포돼 한국으로 송환됐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2개월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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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원11 21-07-05 18:35
   
돈도 환수해야지
빛둥 21-07-05 18:35
   
몰카도 인터폴의 적색수배령 대상이군요. 그건 몰랐습니다.
빛둥 21-07-05 18:38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11/909564/

인터폴 국제수배는 1964년 도입된 제도로 적색, 녹색, 황색 등 8개 등급이 있다.

이중 적색수배는 가장 높은 등급으로,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그중에서도 살인이나 강도 등을 저지른 강력범과 5억원 이상 경제범에게 내려진다.

하지만 인터폴이 모든 수배 요청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다.

인터폴 헌장 3조에 따르면 인터폴은 정치, 군사, 종교, 인종 등의 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수배령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