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일 한 음식점 화장실에서 쓰러진 여성을 부축하다 성추행범으로 몰린 남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남성 A씨는 여성 B씨가 지난해 대전의 한 식당 화장실에서 문을 닫지 않은 채 구토를 한 뒤 밖으로 나오다 자리에 주저앉자 그를 일으켜 세워줬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A씨는 쓰러져 있던 B씨를 일으켜 준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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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게 있던데 본인 신상 기록 조회할때 저 '성추행으로 재판' 기록이 남나요?
그리고 전과자 기록이 남는다는 것은 어떤 어떤걸 조회할때 기록이 남나요.
간단한 주민등록증 뽑을때도 전과 기록이 찍혀나오나요?
고소당해 재판가는것도 쪽팔리고 억울할텐데 '성추행으로 재판' 이런 기록이 남아서 뭐 공문서 뗄때마다 기록이 나오면 미칠 노릇 아닌가요?
요새는 저 남자가 성추행했어요 하면 그냥 인생 조때게 만들어놨는데 저런 재판기록이 공문서마다 나온다면 여자가 쓰러졌을때 방치 정도가 아니라 반경 5미터 내에는 접근조차 하지 말아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