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aver?mode=LSD&mid=shm&sid1=001&oid=055&aid=0000907480&rankingType=RANKING
앞으로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빨간날'에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 4일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성탄절 등 다른 공휴일은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경일 4일에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되면 현행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과 함께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전체 공휴일 15일 가운데 11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고 성탄절, 현충일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 방안대로라면 현충일하고 1월1일(새해 첫날)도 빠지는 겁니다. 종교관련된 석가탄신일, 성탄절만 제외되는게 아닙니다.
위 기사의 베스트 댓글을 인용하는 것으로 한줄 코멘트 정리합니다.
앞으로 이 정부에서 뭘 한다고 예고하면 그냥 흘려들으시면 됩니다. 시행 안하는 경우가 반, 시행은 하는데 처음 말한거랑 내용이 많이 바뀌는 경우가 반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