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에서 “판결의 결론을 낭독하기에 앞서 당부한다. 판결문에 쓰지 않을 거지만 말한다. 이동재 기자는 공신력 있는 언론사의 기자다. 처벌 가능성을 운운하며 취재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했다. 검찰 고위 간부를 이용해 선처 가능성을 언급한 건 명백히 취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을 겪기도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 언론인이 취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를 형벌로 단죄하는 건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가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피고인들은 명심하시기 바란다. 부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들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진실과 정의만을 좇는 참된 언론인으로 거듭 나기를 바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이동재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이철 전 VIK 대표)에게 앞으로 신라젠 수사가 강하게 이뤄질 건데 추가 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고 하며 유시민 등 정관계 비리를 말하라고 요청한 건 인정된다”면서도 “당시 다른 언론들도 신라젠 소식을 취재해 보도했다. 특히 일부 언론은 유시민 연관설을 다루기도 했다. 유시민의 연루 가능성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공론화된 관심 사항이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이동재는 지난해 2월19일 경 피해자에게 수사가 과도하게 이뤄져 가족의 재산까지 모두 몰수될 거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를 통해 피해자를 압박함으로써 원하는 취재 정보를 얻고자 함을 엿볼 수 있다. 이건 취재윤리 위반이다. 피해자는 실제로 심각하게 받아들여 이아무개 변호사와 본격적으로 논의했다”고 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716153702923
기레기는 재활용불가입니다..판사님...
판레기들도 재활용불가이니 초록은 동색이었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