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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21 12:28
성적 관계 동의해도 만취로 상황기억 못하면 '강제추행'
 글쓴이 : 삼촌왔따
조회 : 1,305  

상대방이 성적 관계를 맺는 데 동의했어도 음주 등으로 상황을 기억 못 하는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선 2심에서는 모텔 폐쇄회로(CC)TV에서 B양이 비틀대거나 부축을 받는 모습 없이 자발적으로 이동한 점에 주목하며 “두 사람이 모텔로 편안히 들어갔다”는 직원의 진술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하지만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인 A씨(당시 28세)는 2017년 2월 새벽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우연히 만난 10대 B양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 받아왔다.


A씨는 “한숨만 자면 된다”는 B양에게 “모텔에서 자자는 것이냐”라고 물었고 이에 B양이 “모텔에 가서 자자”고 답해 함께 모텔로 갔다고 주장했다.

당시 친구와 노래방을 찾은 B양는 친구의 신발을 신고 외투와 휴대전화를 노래방에 둔 채 화장실에 갔는데 구토한 뒤 급격하게 술기운이 올라왔고 그 이후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221111442110


앞으로 꽃뱀은 만취였다고만하면되는거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결국 정의는이기고 언플은 언플로 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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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의불타 21-02-21 12:30
   
떡치고 다음날 명품 가방이라도 선물 안 하면 고소 당하것네 ㅋㅋㅋ
떠나자 21-02-21 12:30
   
앞선 2심에서는 모텔 폐쇄회로(CC)TV에서 B양이 비틀대거나 부축을 받는 모습 없이 자발적으로 이동한 점에 주목하며 “두 사람이 모텔로 편안히 들어갔다”는 직원의 진술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블랙아웃이라메??
으하하 21-02-21 12:32
   
ㅈㄹㅇㅂ 한다 진짜 ㅋㅋ
뱃살마왕 21-02-21 12:32
   
그냥 ㄸ 치자
진빠 21-02-21 12:37
   
무죄추정은 달나라에 보냈나?
centrum 21-02-21 12:47
   
무죄추정의 원칙은 코로나로 격리중
코리아 21-02-21 12:48
   
10대 소녀가 친구의 신발을 신고 외투와 휴대전화를 노래방에 둔 채로 겨울 날씨인 새벽에 모텔로 갈 확률은...
마약을 하지 않고서는 술에 의한 인사불성 상태로 볼 수 있겠지요.
대법원 판결이 궁금~
역적모의 21-02-21 12:49
   
술을 팔지 말어 ㅇㅅㅇㅋ
드래곤로드 21-02-21 12:57
   
왜 이렇게 남자들을 가둘려고 하는거지..이해가 안되네.. 뭐든지 다 안된다네요;; 반면 여자들은 다 풀어주고..에휴;
굿잡스 21-02-21 13:01
   
경찰 공무원인 A씨(당시 28세)는 2017년 2월 새벽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우연히 만난 10대 B양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 받아왔다.


A씨는 “한숨만 자면 된다”는 B양에게 “모텔에서 자자는 것이냐”라고 물었고 이에 B양이 “모텔에 가서 자자”고 답해 함께 모텔로 갔다고 주장했다.

당시 친구와 노래방을 찾은 B양는 친구의 신발을 신고 외투와 휴대전화를 노래방에 둔 채 화장실에 갔는데 구토한 뒤 급격하게 술기운이 올라왔고 그 이후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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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을 보니 미성년자에 남자쪽 전개가 좀 그렇군요.
모래니 21-02-21 13:23
   
아니, 정신줄 놓은 사람을 모텔 데려가면 안되지.
저 상태에서 정상적인 판단이 된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