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법이 60살 수명 기준으로 만들어진것이다보니
터무니없이 형량이 적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 고칠 생각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판사가 여호와증인이면,
여호와증인 병역거부자에게
판사가 기독교인이면
기독교 집회 요처자에게
과연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있을까요?
국회의원은그래도 다수결의 표가 필요하고
대통령은 여기저기 견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헌법판결이외엔 독단입니다.
판사를 견제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거기다 솔직히 판사들은 대부분의 암기로 공부하다보니
상당시간 사회성을 겪을 시간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너무 동떨어진 판결을 할때가 많죠
그리고 그 판결에 대해 아무 책임도 안지죠
삼권분립을 안지키는 대통령에게는 탄핵을 받을수있고
실제 있기에 대통령도 이문제는 안끄내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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