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민희진 어도어 대표에게 5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쏘스뮤직 측이 제기했다는
민사소송의 주요 쟁점들을 가져와서 정리해 봄. 과거 민희진 대표가 첫 기자회견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주요 반론 대상이 됨.
1. 민희진 본인이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다?
민희진 : 2019년 SM에서 하이브로 이적
민지 : 쏘스뮤직에 2017년 연습생 입사
하니 : 빅히트 × 쏘스뮤직 글로벌플러스 오디션에서 발탁. 2019년 입사
=> 글로벌 플러스 오디션에서 민희진이 심사위원으로서 참여하기는 했지만,
쏘스 연습생 선발 오디션의 심사위원 참여를 가지고서 본인의 캐스팅이라고
말할 수는 없음.
다니엘&해린: 쏘스뮤직 캐스팅 팀에서 캐스팅한 연습생 출신. 2020년 입사
혜인: 가장 늦게 들어와 어도어랑 연습생 계약 했음. 유일한 민희진 캐스팅 인정 가능.
그런데 어도어 레이블의 최종 분할 완료 전까지 쏘스뮤직에서 트레이닝을 담당했음.
2. 하이브가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키겠다고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겼다?
=> 처음 약속은 민희진이 '쏘스뮤직에서' 하이브의 최초 걸그룹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민희진이 쏘스가 아닌 별도 레이블을 만들어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고 걸그룹을
그 곳에서 데뷔시키겠다고 입장을 바꿨다.(이는 카톡 및 여자친구 팬덤과의 대화에서도
미리 레이블 분리를 마음 먹은 것으로 나옴)
어도어라는 별도의 레이블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쏘스 뮤직을 분할하고, 연습생 계약을
이전하는 작업 등으로 인해 하이브의 의도와 무관하게 뉴진스의 데뷔가 지체된 것이다.
3. 쏘스뮤직에서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
=> 어도어가 별도로 만들어지기 전인 2021년 하반기까지, 뉴진스 멤버들은 쏘스뮤직에서
제반 트레이닝을 부담했다. 어도어와 연습생 계약을 맺은 혜인도 어도어가 최종 분리될 때
까지 쏘스뮤직에서 제반 트레이닝 (비용)을 전부 부담해 주었다.
심지어 방탄의 'Permission to dance' 뮤비에 하니를 출연시키기도 했다. 이래도 쏘스뮤직이
뉴진스를 방치했다는 민희진의 기자회견 당시 주장이 인정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