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직원은 찐 버니즈였다.
2. 하이브는 여직원의 신고로 한 조사에서, '혐의 인정의 명확한 판단 곤란'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디패 - 담당 이ㅇㅇ가 임원 A에게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으나, 임원 A는 민대퓨
첨삭지도와 조언을 받고, 경위서에 담당자의 불공정성에 대한 항의를 넣어 제출했다.)
이에 하이브는 '광고주와 여직원 둘 만을 식사 자리에 남겼던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임원 A에게 엄중 경고할 것을 민대퓨에게 권고했으나, 민대퓨는 이 엄중경고 권고마저도
반대-무시했다.
3. 디패 기사에 나온 욕설은 실제로 업무 중 여직원에게 행해졌던 욕설이 맞다.
(이번 사건에 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립니다. 충격적이겠지만, 여러분들이 디패 기사에서
보신 욕설들은 실제로 업무 중 이뤄진 저에 대한 욕설입니다. - 여직원 曰)
4. 신고한 여직원이 누구인지, 민희진은 그 사실을 신고 당일날에 공유받아서 이미 알고 있었다.
(편집된 3월 6일과 16일 사이의 일에 관해서도 여쭙습니다. ...(중략)...
민희진 대표님은 대표로서 공유받은 신고 내용을 가해자 A임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하였고,
A임원의 이의 제기 내용을 제안하고 검토해주며 가해자인 A임원과 철저히 한 편이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대표와 임원이 편 먹고 신고를 은폐하고 신고자를 모욕했던 상황에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을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중략)
신고자가 신고 당일 즉각 대표자에게 공유되었고 제게 연락할 수 있었음에도 '신고자가 공유
되지 않는' 원칙이 있다고 지어내는 등 여러 사소하고도 짜치는 거짓말을 섞어 장황히 변을
늘어놓는 것을 보니 황당했습니다.)
5. 어도어에서는 대부분의 업무 보고가 카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6. 민희진은 성폭력이나 사내 괴롭힘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무시하였고, 상호 중재의 이유로 계속 양자 간 직접 대면을 요청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7. 인스타 해명글에 나왔던 카톡 내용 공개에 있어 민대퓨는 여직원에게 단 한번도 양해나
동의를 구해본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