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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5-13 00:32
[기타] 안영미 측, 美 원정출산 악플에 “강력 법적대응”
 글쓴이 : 강바다
조회 : 1,671  


https://entertain.naver.com/ranking/read?oid=009&aid=0005129404

소속사 측은 “안영미 부부는 남편이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며 임신 소식을 접한 순간부터 오랜 기간 논의하고 준비했다. 처음 맞이하는 소중한 출산의 순간을 부부가 함께 하기 위해 남편이 직장 생활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안영미 씨가 잠시 방송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 판단해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는 본질과 다르게 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해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안영미, 심지어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해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악성 댓글이 달리고 있으며,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서도 허위 사실들이 유포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소속사는 더 이상 좌시하거나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들을 향한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며 “출산이라는 큰 경사를 앞두고 가족이 함께하기 위한 결정을 한 만큼,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아티스트에 대한 지나친 억측이나 비방은 삼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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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디앙 23-05-13 00:43
   
군대 안 가서 좋겠다
     
NiziU 23-05-13 01:27
   
멍청아 원정출산하면 군대안가냐?
원정출산하면 무조건 군대안간다는 병역기피로 몰아가는 무식한 인간들이 왜이리 많냐?
원정출산보다, 이런 무식한 인간들이 너무나 많은게 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같다.
          
revneer 23-05-13 01:44
   
안갈수있는선택지가있지 솔까저건까야지
               
과부 23-05-13 12:37
   
선택지???
무식하면 아는 척은 하지 마라.역겹다.
공백없음 23-05-13 01:17
   
아니 언제부터 원정출산이 당당하게 고소할 꺼리가 된거
국적세탁할거면 지들도 한국에서 벌어먹질 말던가
먼산이 23-05-13 02:08
   
한국인이 미국에서 보험도도 없을꺼고, 조리원도 없을꺼 같은데.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보험없이 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수천만원넘게 들텐데...아들이면 흠좀..음
프티 23-05-13 02:17
   
Mz세대가 아무리 무개념이라도 원정출산이 언제부터 옹호할일이냐?
안영미도 욕먹고 오해받는거 싫으면 아이 한국국적선택 할거고. 군대도
갈거다 하면 끝날일인데 말안하고 고소드립치는건 원정출산 인정하는거아니냐
빳데리 23-05-13 02:52
   
"한국인으로써 남편이 미국에서 근무하지만 한국에서 출산할 것이며 미국에서 출산 하더라도 아들이라면 당연히 군대에 보낼것이다". 왜 이렇게 이야길 못해서 악플을 받는거냐.
     
과부 23-05-13 12:38
   
군대는 당연히 보내게 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걸 말하면 헛소리가 되는거지.
          
너만바라바 23-05-13 23:53
   
진짜 보낼거면 말하는게 낫지
세상의빛 23-05-13 03:20
   
이게 문제가 되나?? 안영미도 안티가 많은가 보네 비호감 케릭터라서 그런가??
램발디8317 23-05-13 04:43
   
그런데 안영미도 인정 할건 인정해야지 의도가 그렇든 그렇지 않던 그게 원정출산이라고 하는것.
하나둘넷 23-05-13 07:45
   
유명하신 스티브 유 덕분에 국적법이 2005년 이후 여러번 개정되어서...

흔히들 아는 원정출산으로 미성년 이중국적 상태에서의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편법을 이용하는 사례는 얼추 다 막혔다.

[원정출산을 통해 외국 시민권을 보유한 자라도, 병역의 의무를 마치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버릴 수 없도록 바뀌었고, 이는 부모가 유학생 혹은 상사주재원, 재외공관원 등의 신분으로 외국에서 생활하는 자들이 현지에서 낳은 자식이 이중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라고 여러 기사들에 나온다.

실제로 국적법 12조를 살펴보면...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 5. 4.>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

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 2019. 12. 31.>

1.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거기에 국적법 14조와 함께 정리하자면, 안영미가 낳은 아기가 남자아이일경우 그 아기의 부모가 되는 안영미 부부가 국내에서 일을 할 생각없이 아예 미국 장기거주를 위한 권한을 얻고 미국에서 생활기반을 가지고 살지 않는 이상 설령 남자애라도 병역대상으로 지정된 이후 현역/상근예비역 등 병역의무대상으로 의무를 완수하거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아예 병역면제 처분을 받지 않는 이상 국적이탈을 할 수가 없다.

애기가 이중국적을 부여받더라도 안영미 부부가 아예 영주권을 얻어 미국으로 건너간 후 한국에서 소득을 얻는 직업을 가지거나 그러지 않고 생활기반을 아예 미국으로 옮기지 않는 이상 한국국적 이탈 불가능이고 애기가 군대가야할 나이가 되면 신검받는 대상으로 지정되고 신검받고 병역의무를 완수하던가 전시근로역 대상이 되던가 아니면 몸뚱이가 이상해서 병역면제 처분을 받지 않는 이상 국적 이탈 불가능이다.
즉, 병역 마치거나 그에 해당하는 처분받고나서야 국적 이탈할 수 있다라고 바뀌었다. 

뭐, 그게 싫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주구장창 해외에서 머문다면.. 혹여나 국내입국을 한다면 병역법 위반으로 체포되거나 혹은 스티브 유 처럼  "입국금지"처분 대상으로 지정되고 한국땅에 발을 못 들이게 되는 거고...

병역면제받는 탈법을 수행하거나 등등 구멍이 없는 건 아니지만 과거와 같이 원정출산 후 한국국적 포기로 병역의무에서 해방? 루틴을 타는 것은 사실상 막힌상황이기에 현 시점에서 안영미의 미국출산을 두고 씹는 건 잘못된 거다.

아직까지도 막무가내 해외원정출산만하면 그 자식색희들의 병역의무 회피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보 업데이트가 많이 늦은 거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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