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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매연, 연제협, 음산협, 음레협, 음콘협 등 5개 단체가 일명 ‘이승기 사태 방지법’ 개정안을 두고 일부 규정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연예인이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수익을 정산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소속사가 정산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법안이다.
협단체들은 소속사가 정기적으로 회계 내역 및 보수에 대한 내역을 공개하는 조항 신설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다만, '이승기법'이라는 이름으로 음악산업계를 불공정 집단으로 규정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먼저 청소년 연예인의 노동 시간 제한 강화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과도한 규제라는 것.
협단체는 “구성원별 활동 가능 시간이 달라지면서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고, 사실상 정상 활동이 불가능해진다”고 봤다.
결국 대중문화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으리라는 것. ”제2의 보아, 정동원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