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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유아인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아인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투약한 마약류가 여러 가지여서 죄질이 나쁜 점도 고려됐다.
구속 여부는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뒤 다음주 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