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청소년의 연령을 15세 미만과 이상으로 나누고 작업 시간도 1주일 단위로 제한하지만 개정안은 12세 미만과 12~15세, 15세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작업 시간은 현행 주 35~40시간에서 주당 25~35시간, 하루 6~7시간으로 쪼개고 축소했다.
음악계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의 내용은 예술계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뮤직비디오 촬영의 경우 1일 시간 제한에 걸리면 1~2일 작업 일정을 여러 날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제작비가 더 늘어나고 학생들은 더 많은 날을 결석하거나 조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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