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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7-08 15:32
[잡담] 모르긴 뭘 몰라요 다 알죠 위임장이 있어야 하는데
 글쓴이 : 공알
조회 : 857  

어설프니까  부채질한 것이다??? 

pd 도 큐피드 곡을 자기 앞으로 돌렸죠  다 들통 나는거죠  대단히 어설프죠잉~ pd도 누가 부채질했나봐요
어설프게 자기 앞으로  저작권자 등록했으니  pd 도  착한데 누가 부채질했나보네요 

상표권 등록하려면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없으면 안되고 위조하면 무효죠 

대리인으로 가족이 뭐하러 몰래 상표등록을 합니까? 몰래 해봤자 법적으로 결격사유라 무효인데요 
당연히 사전에 이야기 다 하고 대리등록한 것이죠 

팩트는 멤버들 모두 대리인으로 상표권 등록했다는거 아닙니까   
전부다 멤버들 모르게  결격사유인 위임장을 위조해서 그것도 같은 기간에 일시에 상표권을 등록했다고
우기는 겁니까?? 말이 되는 쌉소리를 하셔야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새알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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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ongk 23-07-08 17:04
   
신청 자체는 위임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 상표가 멤버들 소유도 아니니 위임해도 의미도 없구요.
글타고 이런 일에 대한 책임이 경감되는건 아닙니다.
가처분소송은 물론이고 상표권 신청도 명백히 악수죠.
소송사와 분쟁이 있다면, 먼저 안에서 조정을 신청하는게 먼저입니다.
계약서도 불만 있으면 협의해서 수정 가능합니다.
그냥 계약해지 하고 나가서 상표등록하고 법인 박겠다고 의도를 노출한거니까요.
     
공알 23-07-08 20:26
   
않을 겁니다는 뭐죠??  추측으로 쓰지 마시고요

상식적으로 접수를 받을 때는 신청인이 누구인지 기록 되는데 위임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요  아무나 어떻게 신청을 해요 신청인이 특정되어야 하고 그 신청 권리 명의자가
신청 의사를 전달했는지가 중요하고  그 신청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이  본인이 직접 하거나 아닐 경우는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주는 것입니다  아니 법적으로 해 놓은 장치인데 아닐거라는게 뭐에요

상표권 출원서류 알아보세요  본인이 직접할 경우의 서류이고  대리인에게는 위임장을 전달하고 접수할 때 같이 내야합니다 

온라인으로 한다 해도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니 대리인 인증서로 들어갔으면
본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한 것이죠 

그리고  상표권 위임해도 의미가 없긴 왜 없어요    그건 추후에 법적다툼으로 권리를 따졌을 때의 이갸기고    출원 당시 본인이 가질 거라고 생각했으니 출원신청했을 것이고 그 당시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죠 혹시나 하고 마음 먹었으니 당시에 등록한 것일테죠

예를 들어보죠 슈퍼에서 얼마 하지도 않는거 꼴랑 그거 얼마한다고 왜 훔치죠? 그거 훔쳐봐야
아무 의미도 없는데 말이죠

자동차를 왜 훔치죠?? 그거 훔쳐봐야 자기차도 아닌데 아무 의미도 없는데 말이죠 
그 당시 상황이 중요한거죠 

불만 있으면 협의해서 수정하는데 뭐하러 불리하게 상표권 출원했을까요? 
만약에  만약에  이런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 당시에 했던 행위가 중요한 것이죠

빙빙 돌리지 마시고  팩트만 쓰세요 
위임장 없이 대리인이 귀속 권리자를 신청인으로 등록시킨다???
무슨 권리로 그렇게 등록을 시키죠?  등록시킬 권리는 없는데요 
정부기관이 대리인은 위임절차 없이 받는다고요?  절레절레
          
cjongk 23-07-08 22:12
   
멤버들은 상표권에 대한 권한 자체가 없고,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립하지 않을 상표권을 신청한것부터 부모들이 알못이라는걸 증명한거구요.
위임장은 필요없어요. 위임장을 받으려면 어트랙트에게 받아야 하는 겁니다.
               
공알 23-07-08 22:38
   
권리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청을 했다는 것이 요점입니다 

혹시나 하고 했으니 신청해서 등록한 것이죠 

그리고 상표출원은 위임장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헛소리는 그만하시죠

정부에서 운영하는 법률정보사이트입니다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42770367&flNm=%5B%EB%B3%84%EC%A7%80+%EC%A0%9C3%ED%98%B8%EC%84%9C%EC%8B%9D%5D+%EC%83%81%ED%91%9C%EB%93%B1%EB%A1%9D%EC%B6%9C%EC%9B%90%EC%84%9C

별지 제3호라고  상표법 시행규칙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서  양식이 있으니

직접  읽어보세요  자기변명으로 계속 반복적인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정말 극혐입니다 

검색 좀 해보세요  검색이 그리 어려워요? 아니면 읽는게 힘 들어요?

손가락 까딱 해서 링크 올려드렸습니다   

위임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이고  첨부서류로 3호 서식 출원서 안내사항에

적혀 있습니다

대리인은 반드시 신청권리자의 위임을 증명하는 서류 즉 위임장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받고 등록하는 것은 서류상의 적격여부만 보는 것이지 권리자체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리지 않을 시에는 추후에 판결을 통해서 무효 사건이 벌어지죠

귀속 권리자가 피프티 멤버 본인 앞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기사로 나오는데 뭔 개쌉소리를 하시죠
               
공알 23-07-08 23:04
   
혹시 바람따리?
               
공알 23-07-08 23:05
   
닉이 도대체 몇개야  다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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