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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22 19:07
[기타] 영화 엑시트 속 '닫힌 옥상문' 없앤다…불나면 스스로 열리게
 글쓴이 : stabber
조회 : 2,949  


영화 엑시트 속 '닫힌 옥상문' 없앤다…불나면 스스로 열리게


화재 등 비상상황에 옥상을 대피 장소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나 고층건물 옥상 출입문에 자동 개폐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흥행한 재난 영화 '엑시트'에서 굳게 닫힌 옥상 문 때문에 등장인물들이 큰 위험을 겪는 상황이 현실에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건축안전팀은 지난 7월 영화 엑시트 개봉 이후 열쇠가 필요한 수동 개폐 옥상 출입문의 잠재적 위험이 부각되자 곧바로 관련 대책 수립에 들어갔다.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나 16층 이상 빌딩·다중이용건물의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영화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현재 상당수 아파트나 일반 건물의 옥상 출입문은 평상시 폐쇄된 경우가 많다. 방범이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가 있지만, 이 상태에서 만약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넓고 높은 대피 공간인 옥상을 전혀 활용할 수 없다.

이런 문제의 해법 중 하나가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 장치다. 이 장치는 건물의 화재 탐지설비와 연결되는데, 화재가 탐지되면 이전까지 닫혀 있던 옥상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이다.

탐지설비와 연동되지 않는 가스 누출 등의 재난 상황이라도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비상벨로 경비실을 호출하면 원격으로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출입문 열쇠를 찾아 헤매며 시간을 낭비하는 참사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현행 규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2)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건축 단계에서부터 자동 개폐 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 규정조차 2016년에야 도입된 것이라,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이라도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자동 개폐 장치 설치 의무 대상을 크게 넓히는 방향으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일단 엑시트의 배경인 예식장 건물처럼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다중(多衆)이용 건축물'이 우선 설치 대상으로 꼽힌다.

현재 국토부가 1순위로 생각하는 대상은 16층 이상 건물이나 문화·집회·종교·판매시설 등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 다중이용건축물들이다.

아울러 연면적 1천㎡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등)도 옥상 문 자동 개폐 장치가 꼭 필요한 건물로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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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의무 대상인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대체로 연면적 1천500∼2천㎡ 규모인 만큼, '연면적 1천㎡ 이상 공동주택'으로 기준이 바뀌면 자동 개폐 장치 의무 설치 대상이 크게 늘어 그만큼 대피 안전 효과가 뚜렷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더구나 다중이용건축물과 1천㎡ 이상 공동주택은 이미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라 화재탐지설비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곳인 만큼, 약 30만원을 더 들여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 장치만 추가로 설치해 탐지시스템과 연결하면 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영화가 흥행한 뒤 현실에서도 문이 닫힌 옥상 문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고, 관련 대책으로서 자동 개폐 장치 확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성준 국토부 건축안전팀장은 "다만 크지는 않더라도 추가 비용이 필요한 작업인 만큼, 기존 건물들에까지 설치 의무를 '소급' 적용할지는 더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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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커피 19-09-22 19:14
   
비상구 근처에 짐을 쌓아놔서 통행에 불편함을 야기하거나 혹은 아예 통행이 불가능하게 해놓는 등의 문제도 시정되어야 할 것 같음
     
stabber 19-09-22 19:17
   
비상구 폐쇄 등은 소방법 위반이고 이것 때문에 화재 사건 발생하면
대량사상자 발생하곤 하는데 단속 나와도 과태료 정도만 물리고 끝나는듯
khikhu 19-09-22 20:01
   
우리집 28층인데 불나면 자동으로 열릴거라는거에 항상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
탈출구는 거기 뿐인데. 신뢰가 안가니...... 정작 필요할때 안열리면 어쩔거여.
항상 불 났을때 잠긴 방화문 손잡이 어떻게 쉽게 부술것인가 생각하고 다님
수호랑 19-09-22 21:03
   
2016년 3월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들은 위의 옥상출입문비상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옥상출입문비상개폐장치를 안달거나 관리상의 이유로 옥상문을 잠궈버려도 현행법상으로는 이를 처벌할 방법이 없음

옥상문 개방 권고와 관련된 소방법 조항도 처벌조항이 없다보니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죠
그러다보니 2016년 이전에 지어진 대부분의 아파트 옥상들이 범죄예방이나 사고 예방을 이유로 옥상문을 잠궈두고 있죠

사실 사고만 안나면 이게 꼭 잘못하는거라고는 볼수 없지만 문제는 사고가 났을때는 영화 엑시트처럼 피난민들이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수 있기 때문에  범죄예방이나 사고 예방이라는 명분이 재난 상황에서 대피 상항보다는 우선할수는 없기 때문에 원래는 옥상문은 항시 개방해두는게 맞는 거죠
새터푸른 19-09-22 21:10
   
영화 엑시트가 좋은일 했네.
고양이가 19-09-22 23:16
   
좋네요. 이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해결 방법이 있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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