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행사에 나오는 직캠이 아니라 유료 콘서트나 기획사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불법 촬영하거나 송출한다는건데 이건 정당하다 봄
예전부터 그랬고 암묵적으로 잘 지켜져 왔는데 kpop이 돈이 되고 코로나사태까지 겹쳐서 그런지
갑자기 콘서트 영상 찍은게 유튜브에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음
전혀 아닙니다
이미 법률개정안을 만들게 된 이유를 콘서트나 공연등에 대한 밀캠으로 못박았고
실제로 개정안 또한 "저작물이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녹음 녹화해서 유출하는걸
막는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캠에서 행사직캠의 경우 공개된 공연이기때문에 저작권자가 없습니다 둘째로 방송등에서 나오는 직캠은 그 직캠을 촬영하는 방송사 자체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이 라는 말이 절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음방, 사녹등에서 일반인이 직캠촬영하는건 이미 금지되어있습니다)
그외의 경우는 모두 유료공연이나 유료온라인공연이기때문에 당연히 녹음녹화, 유포가
금지되어야 하는게 맞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