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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6-13 12:07
[정보] 용산경찰서 민희진에게 노트북 제출 요구
 글쓴이 : 신홍
조회 : 1,983  



  
 
민희진씨. 본인이 떳떳하다면  감사에 응하고  노트북도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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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까고있네 24-06-13 12:18
   
24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감사 진행 중 노트북 등 회사 정보자산 반납 시한을 23일 오후 6시까지로 명시했지만 민희진 대표는 이를 반납하지 않았다. [다른 뉴스 2024년 4월 24일]

"회사 정보자산 반납"이라는 표현이 나온 걸로 봐서 개인 노트북은 아닌 듯 합니다.
제출 안 하는 이유야 뻔한 것이구요.
     
신홍 24-06-13 12:22
   
네. 
두달 가까이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그 노트북 
희진이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회사 소유의 노트북이라고 하네요.
          
joonie 24-06-13 12:26
   
제출 안하고 버티면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될 텐데요..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강제 집행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딱 한가지 물품이라.

만약 검찰에서도 제출 안하고 버티면 검찰도 기소 처분을 내리게 될 겁니다.
불기소나 유예 처분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죠.

기소를 해야만 재판부에서 증거를 제출하라고 직접 명령을 내릴 테니까. 재판부도
증거를 봐야 판단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으니 아마 이 테크트리를 타게 될 것입니다. 

민희진 측에서 아무리 안내고 버텨도 결국 시간 끌기 이상은 안되겠죠.
계속 버텨봤자 본인 손해인데.. 왜 제출 안하고 버티는 걸까요.
               
왜안돼 24-06-13 13:21
   
고장 나서 ssd교체했다고 제출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joonie 24-06-13 13:24
   
그런 경우에는 방어권 행사이므로 형사상 증거 인멸죄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풋옵션 전부를 날린다는 거죠.
신의 성실 원칙 위반도 인정되어 주총의 이사 해임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민법 제350조: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후리ja 24-06-13 12:41
   
'맞다이로 들어 와'
의 의미가 많이 다른 가 보네요.

말하고 행동하고 일치가 안 함.
     
joonie 24-06-13 12:47
   
남자 경찰 개저씨들과 맞다이 실천 중.. 이번엔 언행일치는 맞는 듯.

(민희진) 너네 압색 영장을 받아와서 집행하던가(드루와~). 난 못 내.
          
후리ja 24-06-13 19:05
   
ㅎㅎㅎ 그런 의미라면 인정
마당 24-06-13 13:07
   
알바천국이로구만...
총 출동한듯~~~
좀 있으면 몇 몇 더 댓글 달러 올 듯~~~
     
신홍 24-06-13 13:11
   
단월드 / 너알바 / 븅신같이 비아냥 거리기
말고는 할말 없지? ㅋㅋ
공알 24-06-13 13:08
   
이미 카톡 싹싹 다 털어서 훔쳐 봤죠
     
신홍 24-06-13 13:26
   
범죄 감시하는 생활보안 CCTV도 사실 훔쳐보는거긴 하지... ㅋㅋ
          
공알 24-06-13 14:06
   
보안과 감시는 엄연히 구분되어 있죠 ㅋ
               
신홍 24-06-13 14:26
   
범죄가 유치원생 돌봐주는것도  아닌데 당연히 감시지.

그리고 하이브에서 이미 하이브 백업서버에 있던 메신저 대화내용이고 감사때 합법적으로 얻었다고 주장했음.
                    
공알 24-06-13 15:18
   
그러니까 님이 그 둘을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죠
감시는 특정 용도에서나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거리에 설치되는 범죄 예방으로 설치되는 것은 그런 특정 용도니 감시용도로 사용할 수 있죠
                         
신홍 24-06-13 15:40
   
윗 댓글에 감시는 보안CCTV 예시든거고

하이브 자료는 감시가 아니라  하이브 주장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얻었다라구 둘째줄에 올렸네요.    ㅋㅋ
                         
공알 24-06-13 18:02
   
사내에서 대화기록을 저장하는 것(프로그램) 자체가 합법이었으니 그것을 통해서 얻은 것은 합법이다 이러고 있는 거겠죠

보안과 감시는 종이한장 차이니 님처럼 물타기 하는거는 쉽죠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이 존재하고  하이브에는 자체 사내 메신저가 있겠죠
 카톡이라는 것 자체가 하이브의 공식 사내 메신저가 아닌 대중이 사용하는 사적 메신저이니  이것을 기록하여 훔쳐 보고 공개까지 한 것은 명확하게 감시 목적으로 활용한 셈입니다

PC 와 사내 메신저가 회사의 소유라 하더라도 사적 메신저인 카톡은 회사의 소유가 아니죠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이 상위에 있습니다 
회사의 소유가 아닌 사적 카톡메신저를 기록하고 훔쳐보고 공개한 것은 불법행위죠
노바노바 24-06-13 13:57
   
하이브가 법적인 수순을 차례대로 밟아나가면
민희진으로서는 사실 탈출구가 없지요.

기자회견에서 대담한 표현으로 정서에 호소한 것도 이때문인거고...

민희진에게 이제 남은 카드는

"절대로 나 혼자 죽지는 않는다!!!"

이거 일거라고 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면 k팝 업계 비리 다 폭로해서
모두 다 망하는걸로 가겠다고 할듯...

김정은이 북한 인민들을 굶겨죽여가며
필사적으로 핵을 확보한 이유가 뭐겠어요~ -..-

아마 하이브도 일단 민희진을 최대한 코너로 몬 다음
최소한의 타협안을 제시하고 이런 저런 각서 쓰게 한다음
고생했다며 얼마간 돈을 쥐어주고 끝낼지도???
     
공백없음 24-06-13 14:17
   
민희진이 핵폭탄을 들고 있다는거면
하이브가 민희진을 코너로 몰 수 있어요?
최소한의 타협안 제시하면 받아요?
그럼 김정은한테 최소한의 타협안 제시하고 얼마간 돈 쥐어주고 핵포기하라고 하죠.
님 말대로면 민희진은 겁날게 없음.
하이브가 이렇게 섣부르게 건드리는게 좀 위험하지 않겠어요?
          
joonie 24-06-13 15:25
   
민희진이 겁나는 게 있긴 합니다. 바로 '풋옵션' 행사권 상실이죠.

만약 민희진이 본인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노트북 제출을 끝까지 거부하고서
만약 망실시키기라도 하면 풋옵션 행사권은 날아간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님 말대로면 다같이 죽자고 지난 번의 1차 기자회견 때처럼 전방위 총질이라도
해서 업계의 부조리한 암묵적 관행들을 모조리 들쑤시기라도 하겠다는 건가요?

그리고 풋옵션 행사권 만이 문제가 아니죠.  민사재판 패소시 민희진은 엔터판을
사실상 떠나게 될 겁니다. 경찰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한 사람을 어느 투자자가
신용해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공백없음 24-06-13 16:34
   
님은 항상 님이 법위에 있는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발 법적근거는 법원해석이 나온다음에~
님 뇌피셜이 마치 법원해석인것처럼 말씀하지 마시구요.
변호사세요? 하다못해 법대라도 나오셨어요?
맨날 법따지면서 본인이 뭔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아는척은 진짜..
핵폭탄을 들고 있다고 하니 그럼 그런걸 들고있는데 하이브가 어떻게 건드리냐?
물어본거잖음? 내 질문이 어려움?
노트북이 회사물건이고 그걸 망실했으니 천억짜리 풋옵션을 없앨수 있다는거 자체가
회사물건을 망실한거랑 풋옵션이 같은 선상에 올라간다는것 자체가
님이 말하면서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법원이 회사 노트북 잃어버렸으니 풋옵션 천억은 무효로 합니다~할거라는거죠?
초록소년 24-06-13 15:01
   
지겹다 지겨워 언제끝냐 민나부랭이, 배불뚝이와의 대결.
     
신홍 24-06-13 15:35
   
3년요 ㅠㅠ
키노피오 24-06-13 15:24
   
민천지 민슬람들이 어서 먹이를 물어줘야 하는데 안오나
     
신홍 24-06-13 15:42
   
아마도 벌레가 '정신병자 입니다(참조)' 댓글이나 도배하러 오겠죠.
다른 사람은 없을것 같네요. ㅎㅎ
미켈란젤리 24-06-13 15:46
   
법의 지엄함을 보여 다시는 저런 무뢰배 잡것이 배신을 밥 먹듯 하지못하게 해야함
     
joonie 24-06-13 16:23
   
왜 화해하자고 2차 기자회견에서 말했던 건지 이제 이해가 갑니다.

노트북 제출이 제대로 트리거가 되는 듯 하네요.
          
nasnas 24-06-13 22:53
   
트리거는 어제 지운 글 같은게 트리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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