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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유승준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지난 4월 28일 열린 재판에서 “한국 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하다”고 판결 내려지자, 유승준이 불복한 것.
유승준은 2015년 한국 입국을 목적으로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그러자 입국금지 조치 부당함을 주장하며,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 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다.
유승준이 국적을 이탈했던 그 때나, 2022년 지금이나 대한민국에는 징병제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유승준은 대한민국 성인 남자에게 주어지는 국토방위의 의무를 저버린 채 재외동포 사증 발급만을 요구하고 있다.
유승준은 미국인으로 20년을 지냈다. 재판부는 유승준을 외국인에 준하는 상태로 바라봤으며, 굳이 경제활동 등이 포함된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해줘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유승준의 대한민국 입국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자유로운 출입국 및 체류, 취업, 부동산취득, 금융, 외국환거래,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권리가 포함된 재외동포 사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유승준은 여전히 자유로운 출입국이 허용되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 사증 발급을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