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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6년 간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제보자는 6년에서 2년으로 돌연 말을 바꿨다. 또 직접적인 피해 사실을 호소했던 제보자는 본인의 피해 사실에서 친구의 피해 사실로 주장을 정정했다.
또 제보자는 샤프심을 던졌다는 주장 역시 남주혁이 아닌, 다른 동급생에게 당한 것으로 바꿨다.
제보자의 주장을 기사화한 해당 매채 기자 A씨는 머니투데이에 “제보자의 말이 처음과 일부 바뀌었다. 6년간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건 제보자의 개인적인 얘기다. 남주혁의 학교폭력은 고등학교 2년 동안 이뤄진 것으로 전해들었다”며 “제보자는 처음에 남주혁이 한 행동과 다른 친구가 한 행동을 구분을 짓지 않았다. (피소 이후) 매점에서 빵을 사 오라고 시키고, 새치기·욕설을 했다는 것만 남주혁이 한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제보자에서 제보자의 친구로 바뀐 것에 대해 기자 A씨는 머니투데이에 “제보자가 친구의 이야기인 점을 감춰달라고 했다. 내용이 구체적이라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제보자가 ADHD(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를 앓고 있어 소통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다만 A씨는 기사를 내릴 의향은 없다며 머니투데이에 “소속사에서 정정보도 하면 고소를 취하해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제보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꽤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확실히 사실이 아니라는 느낌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