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사람은 귀화한게 아니라 태어날 때 한국 국적이었다가 말소후 대만국적 취득했다가 다시 한국국적 회복한거라 징집된거임.. 귀화자 징집은 지금 입법중인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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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활을 이어가던 A씨는 2015년 아예 한국으로 귀화를 신청하기로 결심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외국인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모로 불편했다고 한다. 부산출입국사무소 국적과에서 귀화 절차를 진행하던 그는 어머니 밑으로 출생신고가 돼 있어 이미 발급받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A씨 출생 당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던 어머니가 우선 본인 쪽으로 출생신고를 했고 이듬해 결혼을 하면서 대만인 아버지 호적으로 등록하고 한국 국적을 말소했던 거였다.
담당 공무원은 국적회복 신청이 귀화보다 절차가 간단하다며 국적회복을 권유했다. A씨는 국적회복을 하면 군대에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의했지만 해당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들은 뒤 국적회복 절차를 진행했다. A씨 국적은 지난해 12월 30일 회복됐다. 이어 지난달 2일에는 대만 국적 말소도 신청했다.
화교들이 귀화하기 쉬운줄 아시나요?
부모가 한국인 한분이 계시면 비교적 쉬우나
귀화 하고 싶어도 쉽지 않아요
관련 뉴스도 있으니 유튭 검색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면 취업도 쉽지 않아요
평생 한국에서 살았어도 22살인가 18살인가 헷갈리는데 그나이 지나고 5년을 더 한국에서 지내야 귀화 가능합니다
귀화 조건도 대학졸업 연봉 얼마이상 귀화 조건도 높아요
우리나라가 고급인력 아니면 귀화하기 힘듭니다
화교 화교 하도 얘기가 많아서 보는데 화교는 귀화 오히려 쉬운 편이라는데..이건 또 뭐임?
2022년까지 입시에 화교특별전형이란게 존재했다는 게 ㅈㄴ 웃기네 ㅋㅋㅋㅋ
7.2. 특혜[편집]
한국은 화교에 대해 상대적으로 다른 힘없는 외국계에 비하면 당시에나 지금이나 오히려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승만 정권부터가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막기 위해 외국인 항만 창고사용을 금지하기도 했다. 이러한 외국 국적자들에 대한 차별은 어느 정권이나 비슷했고 외환이 부족한 IMF 이후에 사라진다.
2002년 영주권 제도가 최초로 시행되면서 재한 화교에게는 아무 조건 없이 한국 영주권을 부여했다. 당시 F-2 비자 보유자로 한정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재한 화교를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따라서 화교들은 아무 조건 없이 한국 입국, 거주, 취업에 제한이 없다.
화교가 아닌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비자를 취득해서 만 5년 이상 체류해야 하고, 한국 문화 및 한국어 필기 시험과 면접을 통과해야 하며,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고, 전체 한국인의 중산층 수준에 맞먹는 재산 및 높은 영리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현재는 재한 화교들은 특별히 간이 귀화 대상자로 선정되어 다른 외국 출신의 외국인들에 비해 귀화를 상대적으로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영주권 보유자만 귀화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미 아무 조건없이 한국 영주권을 부여받았으므로 따로 영주권 취득 과정이 필요 없고 곧바로 귀화 신청을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화교는 간이귀화 대상자이기 때문에 귀화 과정에서 재산 및 한국 거주 기간을 보지 않는다. 국적법 제 6조 1항 2호는 화교라고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누가 보아도 사실상 구 화교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조항이다.
대한민국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영주권이 있는 화교들에게 2006년부터 투표권이 부여된다. 물론 이 혜택은 화교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니고 영주권 있고 체류기간 일정 수준 이상인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한국 화교들은 이미 해당 조건을 충족하여 투표권을 갖는다.#
노화교(老華僑)들은 지방참정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한성화교협회의 고문인 국백령 씨는 2018년 인터뷰에서 "지방참정권 부여 이전에 한국의 노화교에게 일본의 재일한국인과 비슷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먼저이며 지방참정권은 재일한국인의 지방참정권을 부여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화교의 경우 다른 외국계와 달리 여러 세대에 걸쳐 장기간 한반도에서 살아오면서 동화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이러한 정책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7.2.1. 외국인 특별전형 혜택[편집]
화교 특별전형으로 의대간다? 사실은
음모론이나 과장이 섞인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 입학 시 외국인 특별전형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혜택을 보는 것은 맞다.
하지만 해당 입시 정책은 화교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기존 한국 내 특권층들이 쉽게 대학에 가는 수단으로 이용하던 재외국민특별전형이나 외국인특별전형의 빈틈을 화교들이 이용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 외국인 특별전형은 과거 한국이 개도국이던 시절 외교관 자녀 같은 특권층들이나 한자문화권 출신이 아니라서 수업진도를 따라가기 힘든 외국인 학생들[39]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였다.
그러나 한국인하고 전혀 다를 바 없는 재한 화교들이 이 전형으로 특혜를 보는 상황이라 말이 안 나올 수는 없었다. 물론 대학 입시에 특혜가 있는 것 자체는 사실이다만 "화교 특별전형"이 따로 있니 같은 말은 과장이 심한 비약이다.
"생각보다" 국적취득이 어려운게 아니라
세계에 우리나라보다 국적취득이 어려운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몇 번 외국분들 영주권 취득 준비할 때 바로 옆에서 오랜 기간 지켜본 적 있는데...
빵빵한 직업에 연봉에 엘리트에 유창한 한국어에 관련지식까지 갖추지 않고선 불가능할 정도더군요.
근데 그 우선 조건 중 하나인 좋은 직장 연봉 또한 처음엔 거의 불가능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