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대로
정말로 학력과 경력 위조를 했다면(if) 어떤 처벌을
받을지 대략 추려보자
1.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단순히 오타나 실수라면 적용X, 그러나 고의성이 있고 반복성 있으면 처벌각)
형법 231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문서위조 행사고 연속된 범죄라면 경합으로 형량의 1/2 가중
(양형기준)
2. 기업들에 대한 업무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
3. 사기죄
기업에 취직하여 얻은 이익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이력서 위조로 사기죄 처벌이라고?
설마?
===============
지난해 8월 2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결문에 따르면, 2019년 1월 2일부터 2020년 4월까지 15개월간 B학원 강사로
근무한 A씨가 해당 학원장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 해당 학원장에게 '2015년 부산 H미용학원 학생상담 및 관리교육 근무'와 '2016년 서울 I미용학원
국가자격증반 강의'를 진행한 경력이 있다고 말하며, 이 내용이 적힌 이력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학원들에서 강의한
경험이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A씨)는 피해자(B학원 원장)를 기망하여 피해자 운영 학원에 입사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급여 등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했다"면서 "피고인이 허위 경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제출한 것은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기망'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1년 이상 경력과 자격증 보유자', '유관업무 경력자'를 채용조건으로 내건 B학원 원장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근무한 기간에 한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의 경력 등에 대한 착오로 피고인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처분행위를 한 것이어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제일 변호사(사람법률사무소)는 "해당 판결에 따르면 재판부는 허위의 이력서를 제출하고 채용된 경우에는 근무기간 전체의
급여 수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봤다"면서 "현재 김건희씨 고발 건에서도 김씨가 허위의 이력서를 제출하고 채용된 것임이
밝혀지면 채용된 후부터 수령한 급여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인정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00004
================
현재까지 의심되는 안성일 혐의
사기 / 사문서 위조 / 사문서 위조 행사 / 사서명 위조 / 업무방해 / 횡령 / 배임/ 전자기록 손괴
8개의 혐의중에서 몇개나 유죄로 떨어질진 모르겠지만
이 중에서 유죄가 3개 이상만 나와도 집유가 거의 불가능상 상황
특히 서명 위조는 집유나 벌금형도 없음. 무조건 3년 이상 징역형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