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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06 17:34
[정보] 중소형 매장에서 트는 음악, 저작권 침해 아니다.
 글쓴이 : 배리
조회 : 1,212  


중소형 매장에서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고 상업용 음반을 틀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매장이 손님들로부터 음반이나 영상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한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단, 대규모 점포와 단란, 유흥주점 등 일부 매장은 마음대로 저작물을 틀 수 없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5&aid=0001266186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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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나201 19-12-06 18:19
   
음 그래서 단란 유흥주점 ... 에서 손님노래만 주구장창 나오는 구만.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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