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와~~ 말장난!!
원저작자로부터 권리를 양도 받았다고 해서 서명까지 위조해도 된다는 얘기는 말도 안되지....
국내 저작권 협회에 등록할때 원 저작자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아서 합법적으로 등록하는거라면
원 저작자가 동의한 서류를 첨부하고 더 기버스 안성일 사인으로 서명해서 등록절차 밟아야지...
합법적으로, 양 당사자가 합의해서 일이 진행되면, 서명을 대신 할 수 있는 위임장도 받았을 것이라 위조를 할 이유가 없음....보니까 서명을 대신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은 아닌것 같은데...
다만, 아직 위조여부가 확실하지 않고, 더 기버스 측의 변명이 거짓이라고 밝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부분은 일단 논외로 하고
본래 해외업체 등과 계약을 할 때 대개는 팩스로, 혹은 스캔으로 서류 주고 받고 각자 사인한 문서와 상대방이 팩스로 보내준 문서를 보관하고 있으면 되지만 후일 문제의 여지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확실하게 빼도 박도 못하게 확정적으로 계약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침....
원래 엄격하게 하려면 이쪽에서 서명(혹은 서명+날인)을 한 게약서 원본 2통을 저쪽 스웨덴? 작곡가에게 보내줌..
스웨덴 작곡가는 그 원본 서류 2통에 서명을 한 후 그 원본을 들고 스웨덴주재 한국대사관 혹은 영사관에 감...
거기서 대사 혹은 영사로부터 그 원본 계약서에 서명한 이가 스웨덴 작곡가 본인이 서명한 것이 맞다는 인증을 받아서 대사/영사가 계약서가 첨부된 인증서를 2부 작성함. 이때 권한을 특정하여 스웨덴 작곡가 누구가 한국인 누구에게 어떠 어떠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도 함께 인증를 받아 인증서(번역문을 첨부)를 발부받음..
그걸 1부는 스웨덴 작곡가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 1`부를 실물로 한국으로 우편으로 보내줌..
그걸 한국에서 받아서 사본을 만들어 첨부한 다음 원본과 함께 음악저작권협회 등에 제출할 때, 원본은 당사자가 보관을 해야 하니까, 음악저작권협회에서 서류를 접수받을 때, 그 사본을 원본과 대조해서 양자가 일치히면 사본에 원본대조필이라고 확인 도장을 날인한 다음에 접수받고 원본은 당사자에게 돌려줘야 함....(원본대조필 후 접수해도 되는데 무식한 단체는 꼭 원본을 접수받으려고 하는 수가 있음....그러면 서류는 접수되어 내 손에서 떠나고 나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내 권한을 입증할 서류가 없어지는 불편함이 생기므로 꼭 원본대조필로 접수받으라고 잘 설득내지 우겨야 함...특히 그런 단체에 접수된 서류 원본은 문서 보존연한이 있어서 몇년 지나면 다 소각하고 없애버려서 뒤늦게 세월이 흘러 분쟁이 생겼을 때 원본을 확보하려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사본만 보관하고 있을 때는 그 문서가 문서에 기재된 진정한 작성자에 의해서 성립됐다는 점이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이면서 요증사실을 입증하는 실질적 증명력을 의심받는 경우가 있음.....팩스로 받은 문서도, 스캔한 문서를 출력한 문서도 사본임)
사본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됨...... 그러다 보니 음악저작권협회도 외국인 본인으로부터 확인 받는 절차를 거쳤을 것 같지는 않고, 에전에 무슨 도메인 등록 대행하는 회사도 보니까 이런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대충 양도양수계약서나 관련 서류에 아무나 대충 서명해서 제출해도 이게 접수가 되고 명의변경이 되더라고...그러다 나중에 문제가 되어 위조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후,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이러면 다시 명의를 원상회복 해주긴 하던데,
일단 요새는 관공서가 아니면 그냥 서명만 있으면 명의이전이 되는 경우도 많음...사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몇년전보다 월등하게 많아졌음.....특히 외국인이 서명했다고 하면 외국인더러 인감도장, 인감증명 떼오라고는 안하니까 100% 대충 서명 위조해도 명의변경이 잘 됨..
그리고 문서에 서명을 받을 때 흔히 연예인 사인처럼 휘리릭 날린 사인을 받으면 나중에 망하는 수가 있음....서명은 자신의 필체로 되도록 또박또박, 혹은 자연스러운 필기체로 이름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상대방이 사인한다고 연예인처럼 휘리릭 했는데,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 사인한 놈 자신도 그게 자신의 사인인지 못알아보고, 필적감정을 해보려고 해도 사인을 기억을 못해서 감정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서명도 함께 받고, 그 서명은 이름을 정자로, 혹은 자연스러운 필기체로 또박또박 기재한 것을 받아야 함...계약서 등 거래문서에 연예인 사인처럼 휘리릭 그려놓은 서명(사인)을 받아 놓으면 나중에 골 때리는 수가 생김...
재판으로 처벌 받지 않으면 정의다. 재판에서 이기는 것이 정의다. 재판에서 이기는게 힘이고 능력이다. 결국 돈이 있고 빽이 있으면 정의다. 뭐 이런 마인드에 사람들이 있죠. 안성일 이 사람도 그런 마인드로 계속 살아온거 같고요. 정말 이번에는 갤럭시가 승자라는데 동감합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녹음이 남아 있지 않았다면 이 말이 옳다는 사람들이 많았을텐데. 그런데 스웨덴의 원저작권자도 워너하고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게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걱정도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