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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전문매체 한류타임스 18일 보도에 따르면 CJ ENM이 소재한 DMC 인근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DMC 구역에는 가로형 간판과 지주이용간판만 활용 가능하고, 플렉스 및 네온류 광고물은 표시해서는 안 된다. 특히 창문이용광고물은 창문 안쪽에만 부착 가능한데, CJ ENM은 창문 바깥에 포스터를 붙여 법령을 어겼디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와 관련, 마포구청 측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 안 그래도 민원이 들어와 CJ ENM에 문의했더니 19일 철거할 것이라고 했다”며 “불법적인 부분이 있어도 담당 기관에서는 시정 기간을 준다. 해당 기간 내에 철거하면 이행강제금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 “DMC 구역을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첨단 산업지구라서 간판 난립을 막기 위해 고시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것에 중점을 둬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CJ ENM 측은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