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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5-31 15:37
[잡담] 현재까지 기자회견 간단 정리
 글쓴이 : 키노피오
조회 : 886  

1. 임시주총 해임안은 넘겼으나 현재 어도어 이사진이 하이브 인원으로 교체되서 어도어 자체 이사회를 통한 해임은 언제든지 진행될수 있다. 

2. 배신이 중요한게 아니다. 신의라는건 상호주의라 법적교리를 다툴게 아니고 이번판결에 중요하지 않다.
   이번 판결에선 배임이 아니다 라는 판결이고 이걸 우선시 해달라

3. 하이브 이사진으로 교체되었지만 기존 이사진들은 이사라는 직함만 내렸을뿐 기존대로 일한다. 

4. 유튜버들은 공개된 카톡에 대해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아달라

5. 하이브가 밝힌 카톡은 사실이지만 3년전의 카톡이 포함되어 있다. 이일이 있기도 전에 일이다.

진행중.... 이어서 중요한 사안 나오면 얘기하겠음

근데 뭐 아직까진 별거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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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이전쟁 24-05-31 15:43
   
1번 답은 잘못알고 계시네

이사회가 해임권한은 없습니다 이사회가 주총을 열수는 있죠

주주총회가 대표해임 권한이 있음

이사회 의결권한에서 대표해임 권한은 없기 때문에 해임할려면 이사회가 의결해서 임시주총을 열수가 있죠

그리고 해임은 80프로 주식을 가진 하이브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이브가 해임하려면 200억 줘야 하니까 오늘 임시주총에서도 해임안했죠
     
키노피오 24-05-31 15:47
   
뭔소리야 민희진측 변호사가 얘기한건데
          
트로이전쟁 24-05-31 15:51
   
그니까 언제든 해임 임시주총을 열수가 있다는 뜻이잖아

언제든지 자를있다는 이사회가 해임을 위해서 임시주총을 맘대로 열수 있는 상태가 됐다 이뜻임

해임자체는 80프로 대주주인 하이브만 권한이 있다니까
               
키노피오 24-05-31 15:54
   
민희진측 변호사가 가능하고 그것때문에 불안한 상태라고 얘기했는데 가서 변호사한테 따져 그럼
                    
트로이전쟁 24-05-31 15:55
   
나도 봤어

근데 그게 언제든 자를수있따는 맞아

언제든 임시주총을 열수가 있으니까 언제든 자를수있어

근데 그 자를수 있다는게 이사회의결로 자를수 있다가 아니라 하이브가 자를수있게 임시주총을 열수있게 되었다 이뜻이야
                         
키노피오 24-05-31 15:57
   
내가 쓴글봐라 언제 이사회 의결로 자를수 있다고 써놨냐

이사회를 통해 해임이 될수 있다고 써놨지. 변호사 워딩 그대로 써놨으니까 가서 변호사한테 따져
     
joonie 24-05-31 15:50
   
ㄴㄴ.. 주총 없이 이사회도 독자적인 해임 권한이 있음. 하지만 바로 어제 가처분 인용
판결 난 상황에서 오늘 새 이사를 선임하자마자 바로 대표이사 해임을 진행하는 것이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자제했을 뿐. 너무 뻔하잖아.
          
트로이전쟁 24-05-31 15:52
   
이사회는 대표해임 권한이 없어요.

이사회가 대표해임을 위한 임시주총을 의결로 열수가 있을뿐
               
joonie 24-05-31 15:53
   
ㅋㅋㅋ.. 있음. 상법 385조만 보고 와서 그런 주장을 하는 모양인데..

주총에서의 해임과 이사회에서의 해임은 그 효력이 다를 뿐, 대표이사 해임 자체는
어느 쪽이든지 가능함.
                    
트로이전쟁 24-05-31 15:55
   
한 기업의 대표가 최종결제 권한이 있음

이사회 의결해서 대표가 사인하지 않는 이상 최종결정자를 못자른 다니까
                         
joonie 24-05-31 15:59
   
노놉. 보다 자세히 말해줄게.

1. 주총에서의 해임시 대표이사 직 뿐 아니라, 이사 직분 자체의 박탈까지 가능.
 
2. 이사회에서의 해임시 대표이사 직은 내려놓지만, 이사 직분의 박탈은 불가.
이 경우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 출석 및, 출석 이사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함.

즉, 하이브가 바뀐 어도어 이사진에게 지시를 내리면, 민희진은 대표이사 직을
내놓고서 평 이사로 내려앉게 된다는 것임. 이제 이해가 가나? 이 경우 해임
주체가 어도어라서 판결 상의 200억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됨.
                         
트로이전쟁 24-05-31 16:01
   
노놉 하이브와 민희진은 주주간 계약이랑 계약서가 존재해서 일반대표이사가 아니라 주주간계약에 의한 대표이사임

그 계약은 하이브가 해임과 변경의 권한이 있음

5년계약이고 하이브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로 해임이 안됨

하이브가 해임하더라도 200억이나 줘야됨

노사계약이 아니라 주주간 계약이라서 그런거임
                         
트로이전쟁 24-05-31 16:03
   
민희진도 20프로 대주주이기 때문에 주주간 계약으로 80프로만이 찍어누를수 있지 이사회가 짜를수가 없음 주주간 계약으로 임명된 대표이사임

예를 들어 주자면 삼성이사회에서 이재용에게 빡이쳐서 의결을 해도 이재용을 대표에서 쫒아낼수가 없음 이재용 쫓아낼라면 주주들 50%의결을 내야함
                         
joonie 24-05-31 16:07
   
이해가 안가시나...
어제 판결은 사실상 하이브와 어도어의 법인격을 별도로 분리해 놨다는 것임.

어제 판결로 인해 기존 주주간 계약에 따라, 주총에서 하이브는 민희진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해야만 함. 따라서 하이브가 대주주의 자격으로서 여는
주총에서는 민희진의 대표이사 해임이 불가함. 억지로 해임할 경우 계약 위반으로
200억을 하이브가 배상해야 함

하지만 어도어는 하이브와는 별도 법인격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어도어 이사회를
통한 민희진의 대표이사직 해임이 가능. 대주주인 하이브의 주총에서의 의결과는
별도인, 어도어라는 법적 주체 이사회의 독립적인 행위이니까. 이제 이해가 가시나?
                         
트로이전쟁 24-05-31 16:09
   
아니라니까

어도어 주인이 하이브80민희진20이야

그리고 주주들끼리 주주간 계약을 맺어서 20프로를 대표이사로 앉혔어

이게 노사계약이면 하이브가 앉힌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대표이사직을 임시로 내려놓게 하고 주총에서 짜를수있는데

주주간 계약으로 20프로 지분의 민희진이 대표이사로 앉았으면 이사회에서 의결로만은 못잘라

노사계약이 아니야 주주간계약이지

이거 말을 분명히 하는 이유는 노사계약과 주주간 계약은 아예 달라

20프로 주주라도 20프로 주인이기 때문에 80프로 주인만이 자를수 있어 이사회에서 의결할수 있는건 임시주총열어서 80프로야 자르고 싶으면 잘라 라고 주주총회 소집을 해줄수가 있지 이사들이 자를수가 없다니까
                         
트로이전쟁 24-05-31 16:12
   
아니 어디 이사들이라도 20프로 주인으로 경영에 참여한 대주주를 잘라

더 큰 대주주 과반이상의 의결이 안나면 못잘라
                         
joonie 24-05-31 16:12
   
이사회 의결을 말하는 데 왜 자꾸 주식 소유 관계를 들이미나?

대표이사 해임에 있어서는 이사회를 구성하는 각 이사의 성향과, 그 머릿 수가
중요한 것이지, 주식 소유 지분 구조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니까?

이사 직분까지는 어쩌지 못하지만, 마음먹으면 하이브는 이번에 임명한 새로운
어도어 이사들을 움직여서 어도어 이사회를 열고, 민희진을 대표이사 직에서는
내려오게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경우에 민희진은 여전히 어도어 평 이사로서는
활동할 수가 있다고.
                         
트로이전쟁 24-05-31 16:15
   
아니라니까

아 ㅅㅂ 답답하네

이사회 의결만으로 자를수 있는 권한이 없어 대표이사고 이게 80프로랑 같이 협의해서 나온 대표이사니까 사실상 80과 20이 협의해서 계약한거야

한마디로 100프로 주주들이 대표이사를 앉힌 격이나 같아

그러니 이사회가 100프로 주식을 이길수가 없어

자를라면 주총밖에 없어 주주들 계약으로 앉은거면 주주결의100프로 앉은거라 주총으로 밖에 못잘라
                         
키노피오 24-05-31 16:17
   
딴데가서 싸워
                         
joonie 24-05-31 16:21
   
댁 말이 맞으려면, '주주 간 계약'에 별도 조항이 더 들어가야 해.
[오직 주총으로만 해임이 가능하고, 이사회 의결로 해임할 수 없다] 라고.

그런 별도 조항이 더 안들어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이사회를 통한 해임이 가능해.
다만 그 경우에는 대표 이사 직분만 내려놓게 될 뿐, 평 이사로서의 직분은 여전히
유지되기 때문에, 주총을 통해서 자르는 것이 완전히 서로간의 관계를 정리하는 등
깔끔한 것이지. 불편한 동거를 계속하기 싫을 테니까.

댁이 말하는 주주간 계약에는 5년 간의 임기를 하이브가 보장하도록 의결권을 행사
해야 한다고 적혀있잖아? 따라서 주총에서는 하이브가 못 잘라. 만약 자르면 주주간
계약 위반으로 200억을 민희진에게 줘야만 하지.

그런데 어도어 이사회를 열어서 대표이사 해임을 의결하면 그건 하이브가 끼어들 수
없는 독자적인 법 인격체로서의 어도어의 결정이기 때문에, 민희진은 대표이사 직을
내려놔야 해. 하지만 이 경우 평 이사로서의 직위는 유지된다는 거야.
                         
트로이전쟁 24-05-31 16:24
   
아니 하이브랑 어도어랑 별개라는건 맞아

근데 그 별개의 주식배분이 하이브80이고 민희진 20이고

민희진과 하이브가 주주간 계약으로 계약기간 5년으로 대표이사로 한다고 선임하자나

그게무슨뜻이냐면 개별법인 어도어의 100프로 지분이 민희진을 대표료 앉혔다 라는 뜻이야

이사회가 100프로 지분을 못이긴다니까
                         
나메고 24-05-31 17:02
   
잘못알고 계시는것 같은데요
대표이사 임명이던 해임이던 간에 이사회 의결 사항임니다
주총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이글을 쓰고 검색해보니 대표이사를 바꾸는 두가지 경우가 있군요.

첫째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나 등기상 이사는 그대로 유지 할 때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
둘째 주총에서 등기상 이사직 자체를 해임 시켜서 자동적으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는 방법
                         
트로이전쟁 24-05-31 17:10
   
두가지 방법이 있는 이유

보통 대표이사를 임명할때 노사계약을 합니다

전문 경영인을 들일때

근데 이번은 주주간 계약 [하이브80프로 민희진20프로] 으로 대표선임된 경우임 [주주100프로가 대표이사 선임한격]

그렇다면 주주간 계약으로 선임된 대표는 이사회가 못쫓아내요 주주100프로가 선임한걸 이사가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 주주100프로가 의결로 대표선임한 거는 주주총회에서 다시해서 해임해야 합니다
수박서리 24-05-31 15:43
   
이전에 비해서 확실이 여유가 느껴짐
벌레 24-05-31 15:44
   
하이브가 무슨 신의를 지껄어요?
자다가 봉창두둘기네
그리고 이사회가 뭔지는 암?
     
키노피오 24-05-31 15:48
   
뭔 개소리를 하냐 민희진이 발언한건데
          
벌레 24-05-31 15:50
   
누가 의심했는데? 마약하냐?
               
키노피오 24-05-31 15:51
   
진짜 벌레새낀가 뭔말을 하는거야
트로이전쟁 24-05-31 15:45
   
오늘 기자회견은 안봐도 될 내용들 뿐임 별거 없네요
     
키노피오 24-05-31 15:53
   
네. 내용이 없음. 저것도 억지로 쓴거고 내용이 없음

뉴진스와 사이좋다. 부모와 어제까지도 통화하고 판결나와서 서로 울었다 등등 사족은 많은데

정작 중요한 내용은 더 없어보임
          
joonie 24-05-31 15:56
   
간단하게, 이미지 제고용입니다. 일단 소기의 성과를 얻었거든요.

만약 어제 가처분이 기각되었으면, 대표이사 해임에 더해 풋옵션 청구 권리도
날아갑니다. 하지만 어제 가처분 인용으로, 일단 시간을 벌었고, 풋옵션 청구
권리도 지킬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대표이사 해임은 불가피하니, 새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통수녀 이미지가 고착되면 누가 그녀와 함께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키노피오 24-05-31 15:49
   
기자회견들은 보고 댓글다는거냐? 사족없이 나온말만 쓴건데 이해가 딸리나
봄덕 24-05-31 16:19
   
1번 틀림 하이브는 2023년 민희진과의 계약시 하이브는  5년간 민희진의 대표이사직 수행을 보전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음

그래서 하이브쪽 인사로 어도어 이사를 교체후 주총에서 다시 해임할려고해도  민희진이다시 가처분 신청하면 해임 못함.

그래서 하이브가 배임으로 짜를려고 난리인거고
     
키노피오 24-05-31 16:21
   
변호사가 말한거라고 민희진측 변호사가.. 뭐 틀렸으면 가서 따지세요
다인 24-05-31 16:25
   
ㅋㅋ 이거 그냥 윤석렬 아니냐??? 댓글 보고 문득 스치더라~!! 지난 대선도 뻔히 보였는데~!! 그런데 1번 찍고 민타령 하는 사람은 없겠지?? 암튼 재가 저정도 까지 나오면 뉴진스는 끝났다~!! 기본적으로 반은 날아간거지~~ 쟈를 보면서 뉴진스 컨테츠를 어떻게 소비하냐!! 기부정신도 아니고 쫄고 운래대로 돌아간다고 해도 기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다인 24-05-31 16:27
   
ㅋㅋ 이거 그냥 윤석렬 아니냐??? 댓글 보고 문득 스치더라~!! 지난 대선도 뻔히 보였는데~!! 그런데 1번 찍고 민타령 하는 사람은 없겠지?? 암튼 재가 저정도 까지 나오면 뉴진스는 끝났다~!! 기본적으로 반은 날아간거지~~ 쟈를 보면서 뉴진스 컨테츠를 어떻게 소비하냐!! 기부정신도 아니고 쫄고 운래대로 돌아간다고 해도 기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뉴지스랑 관계도 저런 본체를 봤는데 예전과 같을까?? 같으면 그게 바보지!!
     
하연수 24-05-31 20:00
   
ㅋㅋㅋ 헛소리하네 ㅋㅋ 인터뷰 안보냐
영원히같이 24-05-31 18:24
   
초반에 보다가 너무 복잡했는데 요약 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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