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지난달 21일 장원영과 스타쉽엔터가 박 씨(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억 및 이에 대해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박 씨는 이자뿐만 아니라 소송 중 법원에 들어간 비용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장원영은 지난해 10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장원영의 변호인은 탈덕수용소에 올라온 내용은 전부 허위사실 또는 인격 모독 수준의 모욕으로 일관된 내용으로 구성됐다며 박 씨가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들이 허위라는 증거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이는 민사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형사적으로도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장원영과 스타쉽엔터는 박 씨를 손해배상청구 외에도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강남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또 스타쉽엔터의 명예훼손과 장원영에 대한 허위사실로 스타쉽엔터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도 별도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편 스타쉽엔터는 지난해 미국 법원으로부터 박 씨의 신상을 받아냈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 씨는 사과문과 함께 탈덕수용소 계정을 삭제했지만 스타쉽은 소송을 계속 진행해왔다. 장원영 측의 승소로 해외 사이트라는 점을 방패 삼아 유명인들을 모욕하던 유튜버들은 더는 법망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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