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①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양도, 대여, 포기 등이 불가능하다.
또한 일신전속적인 권리는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민법 제1005조[1])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사망(또는 법인의 해산)에 의해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저작인격권의 불행사 약정은 상황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그러나 불행사 약정이 저작인격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필 등 저작자의 성명을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CC0 라이선스는 대한민국에서 저작인격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저작인격권의 불행사 약정으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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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의 설명인데
안성일이 스웨덴인 저작자의 표기명을 삭제하는 약정을 했는지, 가능한 계악인지 궁금하네요
디스패치가 스웨덴인 인터뷰 한다니 정보가 나오겠지만
원 창작자의 저작권표기를 삭제하고 다른 사람을 창작자로 표기하는게
허용될까요? 저작권이 가짜창작자들로 넘칠탠데...
원 창작자의 저작권 표시는 변경 불가능해야 맞는거 같은데
스웨덴인의 저작권 표기가 복구되길 바래봅니다
(수익권리 같은거는 넘길수 있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