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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6-01 07:28
[잡담] 민희진, 경영과 자본논리에 무지한 모습
 글쓴이 : 외붕이
조회 :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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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인터뷰 들으면서 진심 어이가 없던 부분 정확히 집네요 기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그렇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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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연수 24-06-01 07:33
   
아 결과 나오기 전 기사네 ㅋㅋㅋ

기자 나부랭이가 뭘안다고
     
외붕이 24-06-01 07:36
   
하이브 통수쳐서 신뢰관계 저버린건 팩트인데
          
하연수 24-06-01 07:52
   
방시혁이 배임이라고 먼저 언플한거 아님

결과느 어도어에 대한 배임은 아니라고 판결끝 ㅋㅋ


일잘하는 사람 하이브가 붙잡고 배임 혐의 프레임 씌어서
나락가게 할려고 했는데 ㅋㅋ
               
혁신정치 24-06-01 07:57
   
가처분 공판이라 하이브가 배임 증거 다 안 내놨을 수 있는 걸 감안하셔야죠.

 이번 건으로 유튭서 유명해진 고상록 변호사가 민희진이 뉴진스나 뉴진스 부모에게
전속계약해지 종용한 증거 있으면 배임 확실하다 하기도 했구요.

 이 증거 있어도 가처분서 내놓으면 변론 과정서 뉴진스 치명타 입으니
가처분 기각 되면
배임 고발을 취하하려 했다든지 했을 수도 있었겠죠.
                    
하연수 24-06-01 08:00
   
???? 뇌피셜임?
                         
혁신정치 24-06-01 08:03
   
합리적 추론이지 무슨 뇌피셜 운운합니까?

 그럼 김앤장 에이스팀들이 김앤장 출신 40대 고상록 변호사 보다 못 하단 건가요?
joonie 24-06-01 07:43
   
그 중간 결론을 일단 법원에서 내어 주지 않았습니까.
'하이브에 대한 배신은 맞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은 아니다'라고.

민희진은 일단 중간 전투에서 이겼다.. 라는 것이 중평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쟁에서의 최종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어도어의 이사진은 모두 친 하이브 인사들로 교체되었고, 그녀는
자신이 하려는 모든 업무에 대해 하이브의 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향후 시나리오는 몇가지가 있지만, 일단 현재의 불안한 동거가 최소한
뉴진스의 이번 앨범 활동 종료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표이사 해임이 이뤄지지는 않겠지요.
기술적으로 어도어 이사회에서 해임이 가능하지만, 그 경우 민희진도
손배소 제기 등으로 맞설 것이 뻔하고, 200억 배상 판결 원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하이브가 이 방식으로 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공동대표 체제로의 전환 같은 변수는 뉴진스 앨범활동 종료 후에
전개될 가능성도 큽니다.

뉴진스는 최소한 현 계약 기간동안 어도어에 남아야 할 것이고, 핵심은
민희진 대표가 풋옵션 액면가 13배를 보장 받을 수 있느냐.. 이겠지요.
본안 판결에서도 승소하면 풋옵션 보장을 받고서 자기 자본이 생겼으니
아마 사임하고 자기 회사를 차릴 가능성이 높으며,  패배시 그 풋옵션이
날아가고 엔터 업계에서 매장될 것입니다.
     
하연수 24-06-01 07:50
   
"하이브에 대한 배신은 맞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은 아니다'"

혼자 소설쓰지말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바람

모색을 넘어 구체적인 샐행단계로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고,
비록 '배신적 행위'라고 볼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에는 어렵다"
          
joonie 24-06-01 08:24
   
별 문제가 되는 표현도 아니지. 간단하게 말해 역적 모의를 했지만, 모의 단계에서
걸려 실행하지 못했다는 거잖아? 문제는 우리나라 법 상 배임죄에 대한 미수죄의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심지어 어제 민희진 본인도 카톡 내용 자체는 사실이라고 인정하더만. 단지 3년 전
카톡 내용까지 일일히 전부 기억할 수 있느냐? 라는 식으로 얼버무렸을 뿐. 그런데
그 경우 뉴진스 관련 비하 카톡은 3년 전의 것이 아니라는 것도 지적이 가능해.
               
혁신정치 24-06-01 08:31
   
배임 미수죄 있어요.
                    
joonie 24-06-01 08:39
   
찾아보니 계획을 실행한 경우는 배임 미수가 성립이 되기는 하네요.
thenetcom 24-06-01 07:58
   
하이브 광고 무지 받고 싶은가 봄. 글고 한국 기자들 수준 다들 알잖어..
귤까고있네 24-06-01 08:14
   
대표이사직이 보장된 기간이 2026년 11월까지인 거 같더라구요.
앞으로 2년 5개월 남은 건데, 아주 긴 시간은 아니라, 너무 무리해서 해임시키려고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혁신정치 24-06-01 08:16
   
이사 과반 찬성으로 이사회에서 언제든 해임시킬 수 있습니다.

 하이브가 보낸 이사라도 임명된 순간 별도 법인인 어도어 직원이라 가처분 효력 안 미치니까요.
          
joonie 24-06-01 08:25
   
정관이나 계약서 내용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주총에서만 해임 가능하다고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어도어 이사회 해임이 기술적으로 가능해도, 민희진 측에서 손배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 판결의 원용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공알 24-06-01 08:32
   
일단 보니까 네이버 프리미엄 구독 컨텐츠로 보이는데요 
저건 기자 아니어도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에게 돈을 빌리는 관계가 아니니깐 기업 대 기업이죠
매출을 이야기 한 거겠죠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매출이니까요
경알못도 아는데 경무지인 것 같습니다

지분 지분 하는데 지분 80%의 통제권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80% 통제권 안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20% 로 배신이니 뭐니 이런게 궤변이죠 

가만히 있는 돈을 가져와 굴려서  매출을 발생시켜 그 돈의 10배 이상을 누적 매출로 기업 통장에 흘러 들어 왔다면
10 배 이상 굴려서 갚은 셈이고 이걸 말한 거겠죠

지분과 출자금으로 연결 시켜서 이걸 갚은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게 훨씬 더 궤변입니다

하이브 방시혁이 지분 팔지 않는 이상 80%고
출자금도 기업이 정상적이라면 영원히 쌓여 있게 됩니다 
그런 주장이면 그럼 이건 뭐 갚지도 못하는 노예 대출입니까  말이 안되는 궤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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