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이윤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주인은...
주주입니다.(물론 개인기업과 유한회사도 있지만...)
기업에서 직원은 이윤을 창출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아갑니다.
그런데 주주와 직원은 차이가 있죠.
기업이 운영이 잘 안되어도, 직원에게는 급여를 제공해야 하지만, 주주는 배당을 받지 못하거나, 주식의 가치하락으로 손해를 봅니다.
민희진은 투자를 한 주주가 아니고, 직원입니다.
대표이사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주식을 가진 오너사장이 아니고, 월급사장입니다.
혹시 대기업의 임원위촉계약이나, 스탁옵션 계약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별로 없으리라 생각해서...), 임원이라고 해서 직원과 다를바 없습니다.
일반적인 직원 연봉계약과는 달리, 계약직으로 분류되어 기한이 정해져 있고, 해고사유가 엄청 늘어납니다.
급여는 많이 받지만, 성과를 못내면 파리목숨이 되는거죠.
스탁옵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저러한 조건이 많이 붙습니다.
그러면 성과를 낸 임원은... 다음해 연봉상승으로 보상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민희진은 어도어의 대표이사이면서 월급사장입니다. 한마디로 회사에 자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급여도 많이 받은 것으로 언론에 나왔는데, 그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주주(하이브)가 만든 기업내에서 월급받고, 스탁옵션까지 받았다면, 임직원으로 챙길건 다 챙겼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 못했는지, 주주 대상으로 욕을 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배임에 대해 이견이 많던데, 오히려 이 기자회견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보는 법조인도 있더군요)
거기다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을 보면 적어도 소속 아이돌을 데리고 독립하려는 생각은 가지고 있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도어 주주총회가 열리면 민희진과 관련자는 당연히 해임입니다. 이건 기업의 정관에 따라 움직이는 거라, 당연하다고 봅니다. 보통 임원 위촉 계약서를 보면 해고할 수 있는 요건이 한장이 넘습니다. 한마디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죠.
민희진이 정말 아이돌 사업을 하려고 했다면 자기가 회사를 만들고, 투자를 받아, 그 리스크를 감수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이브 계약사 직원으로 들어갔다면, 서비스의 댓가롤 받는데 그쳐야 했습니다.
한가지 더...
하이브가 민희진을 배임으로 몰았다면 그 이유는 뻔합니다. 민희진의 어도어주식을 뺏으려고 하는 걸겁니다. 지금 알려진 바로는 배임이 확정되면 스탁옵션에 대해서는 내놔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일전에 제가 비슷한 글을 썼는데, 스탁옵션 계약에는 반드시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배임으로 고발했을 때는 증거가 나왔을겁니다. 추측하건데, 회사 기밀자료를 외부인에게 보낸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기밀자료의 요건이 비교적 쉬워 걸기가 아주 편합니다. 최근에 공개된 영업자료를 우선순위로 정리한 문서도 대법원에서 기밀자료로 인정했습니다.
한가지 확실한 건 민희진이 주식을 내놓기 전에는 지리한 법정소송에 휘말릴꺼고, 그동안 받은 월급과 추가로 인수한 주식까지 내놔야 할겁니다.
하이브가 왜 이렇게 할까요? 민희진이 미워서? 아닙니다.
아이돌판에서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건 지난번 반반사건에서도 알려졌죠.
하이브는 기업의 IP를 보호해야 하고, 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진행한겁니다.
민희진이 뉴진스의 단독해지권을 요구했다면, 그 낌새를 이미 공개적으로 밝힌 것과 같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조사에 들어갔을겁니다.
그냥 주저리주저리 글을 썼지만...
전 민희진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마도 직업윤리가 좀 많이 꼬여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네요.
앞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내가 기업에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댓가(급여)가 적다고 생각한다면, 나와서 직접 회사차리고, 투자자를 모집해서, 아이돌 만들어야죠.
이번 민희진이 법적으로 배임으로 판결 나지 안더라도, 심정적으로는 배임이 맞고, 민사까지 갈꺼라고 봅니다.
직장생활 안해봤거나, 기업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면 제가 쓰는 글이 이해가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