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법원판결나서 민희진 해임건 의결 못한데니..
하이브도 오케이 의결안해 했고
본안소송가서 해결이 난다해도 민희진 임기 끝날때나 되야 결론날텐데
판결에 배임은 아니다. 써놨자네.
그럼 배임으로 걸고 넘어지는건 이미 나가리인거고
뭔가 진짜 확실한 증거는 이미 회사 컴퓨터고 뭐고 카톡까지 뒤져서 털었어도 못찾았다는 뜻
압색이 뭐 하고 싶을때마다 윤석열처럼 드가자~ 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없는데 자꾸 털면 그것도 업무방해이고 배임임.
왜냐면 계열사 업무를 본사 대표가 방해하는게 배임.
결국 문자 대화를 보면 무당이랑 부대표랑 대화한 게 전부라는 건데
대화 내용만 보면 하이브가 오해할 만한 건 맞는 듯
근데 정확한 증거 그러니까 실행한 증거가 없으니까 문제인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어도어는 하이브가 자금을 다 대준 자회사고
거기서 저런 대화를 발견한 하이브는 대응을 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