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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6-02 22:04
[걸그룹] 그래서 정확히 하이브가 잘못한 게 뭐야?
 글쓴이 : 후리ja
조회 : 1,436  

그러니깐, 지금 제일 큰게 
- 인사 안 받아 준거?

민희진 기준으로 말고, 하이브 기준으로 봐 보자고...
뭘 잘못 한 건지, 사실 모르겠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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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ziU 24-06-02 22:15
   
하이브가 잘못한건, 기업관리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임.
급격하게 덩치가 커지면서 엔터사에 적합한 시스템을 도입은 했지만, 시스템의 관리운영엔 실패한 것.
이수만 시절 SM 이나, 현재 YG와 JYP와 같은 중앙관리시스템에서는 이런 문제가 절대발생할 수 없음.
하이브의 분산관리시스템의 헛점에서 비롯된 문제.
어찌보면 민희진은 하이브의 부실한 시스템의 틈사이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그래도 이번 실패는 하이브에게 있어 필요악임.
이번 사태를 통해 하이브는 개인의 일탈등 기업 시스템의 문제점을 세세하게 살펴보고 보완할 것임.

민희진이 없으면 뉴진스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기업이든 회사의 매출을 책임지는 주요인력이 빠져나가도 그 빈자리를 메우는 대체인력은 항상 존재함.
기업의 성과는 한사람의 역량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
관계된 모든 사람의 노력이 짜여져 만들어짐.
민희진은 모든 사람들이 이룬 노력의 결과를 상징하는 존재일 뿐임.
침묵엄날 24-06-02 22:17
   
민희진을 믿은 거? ㅋ
튜베스트 24-06-02 23:22
   
앞으로 흐지부지 끝내는게 가장 잘못.
공백없음 24-06-03 00:35
   
하이브가 잘못한건 뭐 민희진 성격 잘못 파악하고 지들 뜻대로 휘두르려다 실패한거지.
프로듀싱 잘하고 업무는 잘해도 경영에 잼병인줄 알고 맘대로 휘두르다가
빡친 민희진한테 카운터 쳐맞은거지.
     
blueroof 24-06-03 07:53
   
그것이 이 사건의 본질임!  기타 부수적으로 거론하자면!
1. 상호신뢰 균열에 대해 단초 제공(뉴진스 차별, 음반 밀어내기 문제 등) ---> 선행 배신행위
2. 지주회사빽만 믿고 자회사에 대한  무리한 경영간섭 등 갑질전횡!(논란여지있음)
3. 멀쩡한 사람을 인터뷰 3일전부터 언론플레이로 범죄자로 몰아가서 낙인효과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한 점!
4. 법적으로 회사강탈은 전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가능한 것처럼 대중을 호도한 점!
5. 법적으로 대표이사 주총해임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총에서 해임시키려 한 점!(논란여지있음)
6. 수사권이 없는데도불구하고, 무리한압수수색 등 일방적유리한 증거확보 및 일방 해석정황가능성! (논란여지있음)
7. 기타 자회사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 등 기존 대기업재벌 등의 전형적인 전횡을 보여왔음!(논란여지있음)
하연수 24-06-03 07:19
   
문제를 제기한쪽은 하이브인데...? 패소했으면 뭐다?
     
후리ja 24-06-03 07:34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인정을 받았지.
하이브 말한대로 민희진이 배신때리려는 건 분명하다고..

그리고 패소가 아닌, 가처분. 그것도
그게 맞다가 아니고, 혹시 모르니깐, 지금 말고 본안에서 이야기 하자고 그때까지만,
기다리라는 취지지.
'패소'의 뜻부터 다시 공부하고 와.
          
blueroof 24-06-03 08:00
   
1. 본안이라구요??  본안소송 제기한 적 없음!  하이브는 법원에다가 형사소송 제기한 적 없음!  민사소송도!
    기껏한게 경찰서에 가서 형사고발한 것이 전부 다임!
    하이브의 형사고발장에 적시된  주된 청구 취지 - 업무상 배임o  ---->  법원판결 -  배임x
    " 완벽한 패소!  "    이에 법원의 판결을 받들어 수사기관에서도 사건종결 예상되고 있음!
    다시 법원의 판결을 받으려면 형사소송 제기해야 하나, 기대하기 어려움!
    왜냐? 누가봐도  회사강탈도 아니고, 업무상배임도 아니었기때문에!(법적으로 자회사의 회사강탈 불가능)
    단지 정당한 대표이사를 해임하기 위한 여론전에 불과했었기때문에!(주총해임사유x) (논란여지있음)
2.  민사소송 (손해배상책임,위자료청구 등)
  - 이것도 애초 상호신뢰 균열에 대해 먼저 원인을 제공한 하이브가 절대 불리함!  ---> 선행 배신행위
    뉴진스 차별, 음반 밀어내기 문제 등 (논란여지있음) 
  - 대중을 상대로 범죄자 몰아가기로 인한 정신적 피해, 해임사유 무관한 대표 해임시키려
    한 책임도 물을 수 있음! (논란여지있음)
3.  결  론
    앞으로의 본안소송인 형사소송, 민사소송 제기마저도 무리가 뒤따르므로 기대하기 어려움 !! 
    아니면 또 다른 일부 특정사안을 꼬투리 잡아 민사소송만 제기하면서 여론전하며 오래 끌 수 있음!
joonie 24-06-03 09:30
   
간단하게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때려봐~ 때려봐~ 라고 구타 유발을 했기에 때리면 죄가 될까요?' 정도일 듯?

물론 많은 범죄들은 단지 '모의'만으로도 죄가 성립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배임'은 '모의'만으로는 현행법상 죄가 안됩니다.

일반 국민 정서상 하극상, 혹은 찬탈을 '모의'한 아랫 사람은 당연히 쳐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더라도 계속 일을 맡기겠습니까? 언제든
뒤를 호시탐탐 노릴 수 있는 믿기 어려운 인물인데. 그런데 문제는 배임죄는 모의
단계만으로는 미수조차 성립이 안된다는 것이었고, 계약 명의 당사자가 실 소유주가
아니라 산하 레이블이었다는 겁니다. 

즉, 현행법과 일반인의 정서가 괴리되었기에 발생한 것이 이번의 민희진-하이브의
갈등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이브가 민희진을 너무 신뢰해서 최초의 계약에 헛점이
상당히 있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요. 방시혁과 민희진이 사귀었냐? 라는 우스개
소리가 나올 정도로 하이브가 너무 많이 퍼줬습니다. 카톡대로라면 정작 민희진은
입사 당시부터 뱃속에 칼을 하나 들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솔직히 '피프티피프티 사건'과 이번 민희진-하이브 갈등은 본질적 측면에서 같은데,
전자는 법적으로도 위반이 있었고, 후자는 법적으로 아직 위반이 없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민희진이 실제 행동에 착수했으나 아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미수'가 성립되었겠지만, 행동 착수 이전에 걸린 케이스라 그조차도 안되지요.

또한 피프티의 경우 어트랙트가 계약 당사자이지만, 뉴진스의 경우 어도어가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또한 문제가 된 겁니다. 하이브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었기에
법적으로 더 복잡해진 것이지요. 산하 레이블 분리 운영으로 한 엔터 기업이 여러
아티스트를 케어할 때 생길 내부 문제를 해결하려 한 건 좋았는데, 그 산하 레이블
경영자가 제도적인 미비점을 이용해서 후루룩 짭짭~ 슈킹하려는 것을 막는데 대한
법적 문제점이 이번에 잘 드러났다고 봐야 하거든요. 하이브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면,
산하 레이블을 마치 기업 내 태스크포스처럼 생각한 건 아니었나? 고 볼 수 있을 듯.

어쨌든 본안 소송은 계속될 것이고, 하이브도 계약에 걸리지 않는 한 가진 모든 패를
다 쓸 것입니다. 민희진은 이제 얻을만한 것이 '풋옵션 13배'와, 뉴진스가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 아마도 5년 후? 정도에 자기가 세울지도 모를 회사로 데려갈 수 있다는
아티스트와의 신뢰.. 정도 밖에는 없습니다.

모르죠. 본안 소송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면 지리한 2~3심 소송전이 기다릴테니까.
     
blueroof 24-06-03 10:09
   
피프티사건과 하이브사건은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사안임!. 
1. 어트랙트와 더기버스는 각각 대등한  별개의 2개의 회사임!  2개의 다른 몸뚱이임! 
  즉, 더기브스측으로서는 물리적으로 어트랙트의 일부 사업부문 인수나 전부인수, 회사강탈이 가능함!
  그러나 하이브와 어도어는 지주회사와 자회사(하이브지분80%)관계임! 
    쉽게 말해 한 몸뚱아리나 마찬가지임!  즉, 모든게 하이브의 것임!  그냥 1개의 회사임!
    물리적으로 강탈이란 개념이 절대 나올 수 없음!

2.  법적으로도 어도어의 주요 결정은 하이브가 일방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음! 
 즉, 개인이 어도어를 강탈할 수는 없음!
예컨대 주식감자, 인수합병등 모든 주요의사결정을 주총에서 결정하는데 현재기준 80% 절대지분을 확보한 하이브 의사에 거슬러서 다른 결정을 할 수 없음.

3.  즉, 법적으로 애시당초  회사강탈이라던지 빼돌리는 모의라든지 이런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임! 이를 위한 배임이라든지!  그런데 하이브는 법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회사강탈은 전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가능한 것처럼 대중을 호도하였음!  마치 피프티사건과 같다고 대중이 믿게 만들고 싶듯이!
          
joonie 24-06-03 10:59
   
1. 민희진의 강탈 시나리오를 보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님.
모든 게 하이브 것이었다면, 하이브 마음대로 민희진 쳐내는 것도 가능.
하지만 둘은 모기업과 자회사라고 해도, 별개의 법인격임. 따라서 판사도
'하이브에 대한 배신은 성립이 가능해도, 어도어에 대한 배임은 아니'라고
본 것이지. 거기에 하이브가 민희진을 너무 믿었고, 계약 자체도 병*같이
했음. 민희진은 정작 입사 초기부터 뱃속에 칼을 갈았는데 말이지.

2. 하이브에 막대한 이미지-경제적 손실을 강제하고(어도어 배임이 아닌),
이 손실을 보기 싫다면 하이브가 타협할 수 밖에 없다고 본 것은 민희진의
안목이 꽤 날카로웠음. 솔직히 민희진의 시나리오대로 이뤄져서  하이브가
그녀 생각대로 타협했다면 오히려 하이브가 금전 손해는 당장 덜 봤을지도
모름.
하지만 이후에 산하 레이블에서 제 2, 제 3의 민희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음. 피프티 사건과 같다고 대중이 믿게 만들고자.. 가 아니라, 카톡
내용이 사실이라면 피프티 사건과 그 본질은 같다는 것임. 실제로 판결 이후
민희진은 카톡 내용은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3년전 것도 일일히 기억하느냐?
라는 식으로 얼버무렸지.
               
blueroof 24-06-03 11:27
   
시나리오나 계약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임!  변하지 않는 것은 모든게 하이브 것이라는 것임! 
근본적으로 강탈이 불가능함!  최종적인 모든 갑의 위치에 하이브가 있음!
따라서 지금 당장 하이브 마음대로 민희진 쳐내는 것도 당연히 가능함!  힘겨루기가 아예 안 됨!
왜냐하면? 모든 게 하이브 것이므로!  예컨대
1.  법적으로 언제든지 임시주총소집해서 대표해임 가능함!
2.  법적으로 이사회 열어서 이사들끼리 짜고 대표해임 가능함!
3.  법적으로 둘 다 충분히  실행가능한데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하이브가 자기권한을 가지고, 도가 넘게 지나치게 상식을 벗어나 남용하면
    후폭풍이 있을 뿐임!
4.  1번은 법적으로 주총에서 대표를 해임할 수 있는 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대표이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해임하면? 
    하이브에게는 잘못한 법적인 책임이 뒤따름!  따라서 하이브가 무서워서 안 하겠다고 후퇴함!
5.  2번은 그래서 이사회에서 이사들 결의로 해임할 수 있음! 
    그래서 법원은 법원판결로 하이브가 지멋대로 해임하면 배상금 200억원 물라고 하였음! 
    200억 물고 당연히 해임할 수 있음! 
    다만,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될 뿐음!  왜냐하면 배신은 하이브가 먼저 때렸으니까! 
    또한 하이브는 법원결정을 무시한 대가로 향후 소송전에서 부담이 가중될 것임!
6. 결론
    하이브는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민희진 해임가능하므로 회사 찬탈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다만, 하이브는 정당한 사유로 책임있는 행동만 하고, 자기행동에 책임지면 되는 것임!
                    
joonie 24-06-03 12:17
   
1. 임시주총 소집시 200억의 추가금이 더 들게 됨. 솔직히 하이브 입장에서 민희진에게
금전적 이득을 더 주고 싶을까? 믿었던 사람이 아예 처음부터 통수칠 생각이었다는데?

2. 이사회 열어서 해임? 주주간 계약에 걸릴 수 있음. 이론적으로 해임 가능하다고 앞선
내 글에도 달았는데, 이 경우 계약에 걸릴 수 있는 여지를 줬더구만. 소송 갈 게 뻔하고,
200억 배상을 물 수도 있음.

3. '정당한 사유' 자체가 하이브가 타이밍을 못잡았다는 거지. '모의'만으로는 사유가 안
된다고 이번 판결이 나온 건데, 어쩌겠어. 때려 봐~ 약올렸다고 해도 먼저 때리면 구타
유발자보다 구타한 사람이 법적 잘못인 건 맞으니까.

4. 대표이사 해임에는 원래 정당한 사유 따위는 없어도 됨. 그런데 하이브에서 병*같이
주주간 계약에 그 내용을 추가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계약 위반으로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될 뿐. 굳이 그 리스크를 지느니, 그냥 자리에만 놔두고 손 발 끊는 게 맞지.

5. 민희진을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 해임 시 반드시 200억을 물지는 않음. 즉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을 뿐. 계약서 자체에 직접 명시된 것은 아닌데, '~등'으로 법적 다툼
여지가 있으니 하이브 입장에서는 안하는 게 맞지.

6. 자기의 행동에 책임지면 되는 거니까, 굳이 더 손해를 볼 이유는 없지. 하이브에서
어도어의 이사진을 전부 물갈이해서 민희진은 모든 카톡 내 모의에서 기대했던 급부
획득의 가능성은 사라졌고,  이제 하이브는 '각자 대표'의 임명 등을 통해서 '디렉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업무에서 민희진의 어도어 내 영향력을 배제시킬 일만 남아있음.
                         
blueroof 24-06-03 12:57
   
4.-->    대표이사 해임에는 원래 정당한 사유 따위는 없어도 됨???  아닙니다!
          주식회사의 이사나 대표이사는
          그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반드시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해임할 수 있습니다!  주주 맘대로 함부로 해임할 수 없습니다!
          즉, 상법에 이사의 해임사유가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엄격하게 운용하고 있음!
          주주간계약이든 개인간의 계약이든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 
         
          상법 385조 2항 :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①부정행위(or업무해태)  또는
                                ②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

          반드시 위 경우에 해당해야만 임기내 해임할 수 있습니다!
          위 해임사유[부정행위(or업무해태)]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해임했다면 그 해임은 불법이 됩니다!
          즉, 하이브가 불법행위를 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배상금 200억은 이번 가처분결정 법원판결에서 새로이 나온 것임!
          "해임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하이브가 위반하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민희진이 해임될 경우 입게 될 손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200억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금을 정했다"
                         
joonie 24-06-03 14:05
   
그건 '주총'에서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 모두를 해임할 때에 거는 것이고..
일단 '모의' 단계에 불과한데도 너무 성급하게 하이브에서 행동한 감은 있긴 함.

차라리 이사들부터 교체한 뒤, 대표이사 해임을 하고 사내이사로만 남겨놔도
민희진이 카톡에서 모의한 모든 시도들은 물거품이 되었을 텐데.

상법의 해당 구절이 사실상 형해화된 구절이라는 건 알고 있을 테고.. 민희진이
이번에 대표이사에서 잘리지 않은 이유는 주주간 계약 덕분이라고 봄. 법원에서
모의만 했을 뿐 '아직' 본격적인 실행에 옮기지 않았고, 하이브에 대한 배신이라고
볼 수 있을 지언정 어도어에 대한 배임은 아니라고 법 인격을 명백히 나눴으니까.

우스갯소리로 방시혁과 민희진이 사귀었다가 헤어져서 그동안 줬던 거 돌려줘!!
라며 추하게 다투는 모양새라는 뒷골목 조크라던지, 인간적으로 민희진을 믿고서
자회사의 운영 전권을 맡겼는데,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 감사를 해보니까 막상 입사
초기부터 뒷통수 칠 생각임을 알게 되고서 너무 빡쳐서 초강경책으로 나섰을 수도
있겠지.

어쨌든 이제 하이브가 할 일은 뻔함.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경업금지 조항을 협의하며 대신 풋옵션 배수 축소를 협의하는 방식으로 나가겠지.
     
하연수 24-06-03 10:14
   
joonie // 챗GPT 보고 간단하게 요약 해달라고 하면 해주던데...
환승역 24-06-03 11:47
   
홀대, 밀어내기 이런거보다 콜옵션을 노린건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 찌른게 잘못. 그전에 이사진에 하이브측 인원을 안넣은 것부터 이해가 안됨
nasnas 24-06-03 13:56
   
소송비용이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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