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불법 감사” vs 하이브 “강압 없었다…민희진, 수억원 금품 수취 ”
https://v.daum.net/v/20240510113604807
하이브는 이날 어도어의 문제 제기한 다섯 가지를 ‘허위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하이브 측은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감사가 진행된 것에 대해 “해당 팀장이 회사에 출근한 시간이 저녁 6시였다”며 “출근 과정에서 감사팀의 연락을 받고, 해당 팀장이 저녁 7시부터 감사에 응하겠다고 답해오면서 감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어도어가 ‘비상식적 감사’ 사례로 밝힌 “밤 10시가 넘은 시간 여성 구성원의 집에 따라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하이브는 “감사 과정에서 (여성 구성원이) 민희진 대표의 승인 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 대의 금품을 수취한 것을 인정했다”며 “집에 두고 온 본인의 노트북을 회사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본인 동의하에, 당사의 여성 직원만 함께 팀장의 자택 안으로 동행해 들어갔고 노트북을 반납 받았다”고 해명했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 강압과 개인 자산인 휴대폰 반납 요구에 대한 어도어의 주장에도 하이브는 반박했다.
하이브는 “피감사자인 팀장 본인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했고, 협조하겠다고 의사를 밝혀 노트북 제출까지 이뤄졌다”고 밝혔고,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일부 구성원들은 회사 공식 업무용 메신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모든 업무 대화를 카카오톡으로만 진행했다. 휴대폰에 저장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해당 팀장은 응하지 않았고 하이브 감사팀은 더 이상 제출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어도어는 하이브의 ‘불법 감사’를 주장하며 “스타일디렉팅 팀장 간의 계약관계에 문제제기를 하며, ‘배임 횡령 정황이 명확해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통상적인 광고업계 관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회사의 정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억원 대의 이익을 취하는 관행이란 없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