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기죄 : 사익 편취를 목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했을때 성립되는 범죄
2. 기망 내용
(1) 안은 전에게 돈을 받고 (후불이긴하지만) 외국에서 곡사옴
(2) 그 곡은 3개월안에 소유권 이전된다고 얘기
(3) 그러나 5개월째 소유권 이전 안됨
(4) 가장 심각한건 만불(약 1250만원) 주고 노래 산다고 해놓고선 (심지어 세금계산서도
발행해놓고선) 실제로는 900만원 주고 삼 (와이어 트랜스퍼 내역을 봐야알겠지만
실제로 900을 지출했는지도 현재로선 미지수)
(5) 위 (1)~(4) 전부 다 사기죄의 증거들.
3. 안은 사기죄 및 업무방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워보임
4. 징역형은 힘들고 벌금형~집유각.
(다만, 안이 김명신 친척이라도 알고 있다면, 기소를 피할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음)
5. 결과적으로 유죄 나와 연제협에서 제명되면
안 소속사 연예인도 피해볼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워보임
6. 그 다음이 문제인데....안이 유죄로 나오면 안에 투자했던 다른 투자사들은
안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에 나설 가능성 매우 높음
7. 유죄 나오면 안은 이 바닥에서 거의 매장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