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第385條 (解任) ① 理事는 언제든지 第434條의 規定에 依한 株主總會의 決議로 이를 解任할 수 있다. 그러나 理事의 任期를 定한 境遇에 正當한 理由없이 그 任期滿了前에 이를 解任한 때에는 그 理事는 會社에 對하여 解任으로 因한 損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어제 법원은 원고 민희진의 가처분 요구를 인용하여 하이브가 주총을 열어 민희진을 어도어의 대표 이사에서 해임할 수 없도록 조치했고, 이를 어길 시 200억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래서 민희진은 일단 어도어 대표 이사 및 이사 직에서의 해임 위기를 넘겼지요.
하지만 오늘자 기자 회견에서 민희진 측 변호사도 인정하였듯이, 여전히 민희진은 어도어의 대표 이사직에서 해임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하이브는 어도어의 사내 이사들을 전면 친 하이브 성향의 이사들로 교체하였는데, 바뀐 어도어의 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민희진을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법원 판결 뒤, 민희진 측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서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친 민희진 성향의 기존 어도어 이사 2명은 오늘 하이브가 소집한 주총에서 해임되었고, 민희진을 제외한 나머지 어도어 이사진 구성은 새롭게 친 하이브 성향의 이사 3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향후 민희진을 대표이사에서 해임시키겠다는 하이브 측의 의지가 드러났다고 봐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소집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타 이사가 대표이사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건의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상법 390조 2항에 따라 타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 이사 1명을 더 늘린 것도 중요한데, 기존 주주간 계약에 따라 민희진은 이사 1인 지명권을 가지고 있다고 민희진의 변호를 맡은 이수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민희진과 그녀가 지명하는 이사 1인을 어도어 이사진 내의 소수파로 전락시키기 위해서, 하이브에서 오늘 기존 어도어 이사 2명을 해임하고서 오히려 1명을 늘려 3명의 새 이사를 임명한 것입니다.
이사회를 통해서도 대표이사의 해임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 과반수가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가 동의함으로써 해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 이사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을 뿐이지 이사로서의 지위까지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 김민건 변호사 법률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