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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5-31 16:45
[정보] 향후 민희진의 어도어 대표 이사 해임 가능성은?
 글쓴이 : joonie
조회 : 532  

상법

第385條 (解任)
 ① 理事는 언제든지 第434條의 規定에 依한 株主總會의 決議로 이를 解任할 수 있다. 그러나 理事의 任期를 定한 境遇에 正當한 理由없이 그 任期滿了前에 이를 解任한 때에는 그 理事는 會社에 對하여 解任으로 因한 損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어제 법원은 원고 민희진의 가처분 요구를 인용하여 하이브가 주총을 열어 민희진을 어도어의 대표 이사에서 해임할 수 없도록 조치했고, 이를 어길 시 200억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래서 민희진은 일단 어도어 대표 이사 및 이사 직에서의 해임 위기를 넘겼지요. 

하지만 오늘자 기자 회견에서 민희진 측 변호사도 인정하였듯이, 여전히 민희진은 어도어의 대표 이사직에서 해임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하이브는 어도어의 사내 이사들을 전면 친 하이브 성향의 이사들로 교체하였는데, 바뀐 어도어의 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민희진을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법원 판결 뒤, 민희진 측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서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친 민희진 성향의 기존 어도어 이사 2명은 오늘 하이브가 소집한 주총에서 해임되었고, 민희진을 제외한 나머지 어도어 이사진 구성은 새롭게 친 하이브 성향의 이사 3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향후 민희진을 대표이사에서 해임시키겠다는 하이브 측의 의지가 드러났다고 봐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소집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타 이사가 대표이사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건의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상법 390조 2항에 따라 타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 이사 1명을 더 늘린 것도 중요한데, 기존 주주간 계약에 따라 민희진은 이사 1인 지명권을 가지고 있다고 민희진의 변호를 맡은 이수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민희진과 그녀가 지명하는 이사 1인을 어도어 이사진 내의 소수파로 전락시키기 위해서, 하이브에서 오늘 기존 어도어 이사 2명을 해임하고서 오히려 1명을 늘려 3명의 새 이사를 임명한 것입니다. 



이사회를 통해서도 대표이사의 해임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 과반수가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가 동의함으로써 해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 이사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을 뿐이지 이사로서의 지위까지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 김민건 변호사 법률 연구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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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이전쟁 24-05-31 16:56
   
주주간 계약에 의해서 5년간 대표이사로 선임

이게 지분100프로 [하이브80프로 민20프로] 가 의결한건데 이걸 이사회가 어떻게 해임해

일반적 노사계약을 한 전문ceo가 아니라 주주간 계약으로 선임된 대표이사는 주주100프로 의결이라 이사회에서 못자른다고 띨아

존나 어디서 다른사례 가지고 퍼온 법률 이야기 개소리 하지말고

민희진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과실 없이 잘리면 200억을 받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주주간계약이지 일반 노사계약이 아니기 때문임

주주간 계약에서는 일방적 노사계약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계약임 못지키면 위약금이 발생하는 주주간의 계약. 그리고 그 주주간 계약이 지분100프로[사실상 50%만 넘어도] 면 이사회에서 건들수가 없다
     
joonie 24-05-31 17:01
   
주주간 계약서 어디에 그런 조항이 추가로 들어있나? 계약서에 조항이 있다면 가져와 보든가.

기존 하이브-민희진 계약서 상에 댁이 말하는 내용의 특별 정관이 없다면, 향후 어도어 이사회
소집을 통한 민희진 대표이사 해임 가능성은 열려 있어. 하이브가 마음먹으면 언제든 자를 수
있다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민희진이 어도어에서 완전히 잘리는 건 아니지만.

내가 아는 바로는 기존 주주간 계약에서 민희진은 1인 이사 지명권을 가진 것 밖에는 방어
수단이 없어. 이건 민희진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가 확인해 주었고. 그런데
이번에 하이브가 2명 자르고 3명을 새로 넣었지? 그래서 2:3 구도가 어도어 이사회 안에
성립되었고, 하이브가 마음먹으면 200억과 무관하게 민희진은 대표이사 자리에서 언제든
내려오게 되었지.
          
트로이전쟁 24-05-31 17:04
   
주주간 계약서에서 하이브는 민희진을 어도어 대표로 5년간 임명한다 이게 노사계약이 아니라 주주간 계약으로 맺어진건 팩트

그래서 하이브가 민희진의 잘못 없이 해임하려고 하면 200억을 주라고 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이유야

아니면 법원이 왜 해임하는데 위약금을 주라고 판결내리겠냐 어휴 답답하다

주주간 계약이 뭔지 모르면 알아보고 오면 되잖아 주주100프로는 그냥 기업의 주인으로 보면됨

이사들은 주인을 대리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주인이 아님

근데 주인이 주주간 계약으로 대표를 넣으면 이사들이 그걸 못자른다니까

주주간계약은 주주들끼리 이렇게 하자하고 서로 계약한거라 그걸 깨면 배상을 해야됨
               
joonie 24-05-31 17:10
   
계속 같은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데...

하이브가 해임하려 하면 주주간 계약 위반이니까 법원 판결에 따라 200억을 줘야겠지.
그런데 어도어가 자체적인 이사회를 열고 민희진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겠다고 한다면
200억을 줄 이유가 없어. 해임 주체가 어도어니까.

그리고 이사회를 열고 대표이사 해임을 하는 것은 '주주간 계약'과는 무관해. 계약서에
관련된 별도 정관을 추가로 넣지 않았다면 통상 관례를 따르거든.  여기에서 민희진의
방어수단은 1인 이사 지명권 밖에는 없다고 그녀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오늘 확인해 주었어.

따라서 민희진은 어도어 이사회에서 본인 + 지명한 1인의 의결권을 가져. 그런데 오늘
하이브가  기존 이사 2명을 주총에서 자르고 3명을 새로 임명했지? 그럼 어도어 이사회
자체가 2:3구도가 되었다는 거야.

대표 이사가 이사회 소집권한을 가지지만, 타 이사가 소집을 요구했을 때 대표이사가
소집을 거부하면 그 소집을 요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열 수 있어. 거기에 3명만 참가를
하면 이사회가 성립되고, 5명 전원이 참가해도 그 중 3명이 해임을 찬성하면 민희진은
꼼짝없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야 하는 거지.

이래도 모르겠나?
                    
트로이전쟁 24-05-31 17:12
   
아 답답하다

어도어 이사회 의결만으로 쫓아낼수 있는건 노사계약이 된 대표 뿐이라고

민희진은 주주간계약으로 대표가 된거라 주주100프로가 대표를 선임한건데 이사회가 어떻게 해임을해

그렇다면 주주가 다시 탄핵을 해야하고 그게 주주총회 열어서 하이브가 해임할수 밖에 없어

근데 주주간 계약사항에 위반이라 200억을 줘야 하는거고

일반 노사계약과 주주간계약이 다르다니까

니가 말하는건 일반 노사계약으로 들어온 대표의 경우잖아
                         
joonie 24-05-31 17:17
   
그러니까 계약서 어디에 그런 특별 추가 조항이 있냐고.^^ 아니면 그런 법조문이
있기는 한 건가?

주주간 계약으로 대표가 되었기에 하이브는 민희진의 대표이사 임기를 보장해야 해.
그런데 어도어가 하이브와 별도 법인격을 가진 회사라고, 그래서 민희진은 하이브를
배신했지만, 어도어에 배임을 한 건 아니라고 어제 재판부가 확인해주지 않았던가.^^

따라서 어도어가 법적 주체가 되어 이사회를 열고서 민희진을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
시키겠다면, 거기에 민희진과 하이브의 주주간 계약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 하이브와
법적 연관이 없는 민희진과 어도어 사이의 문제니까. 민희진과 어도어가 어떤 주주간
계약을 별도로 맺었다는 건데?

어도어가 민희진을 자르겠다면, 하이브는 여기에 '법적으로' 개입하지 못해. 어도어는
하이브와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별도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적 주체니까.
                         
트로이전쟁 24-05-31 17:20
   
계약서 어디에 있긴 계약서에 있지

내가 쓴 내용 계약서에 있다고 이미 기사에도 나오고 법원에서도 인정돼서 해임할려면 200억을 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한거고

일단 주주간 계약인건 뉴스에서도 어디서도 다 이런 단어를 썼으니까 알테고

그 주주간 계약으로 민희진을 어도어 대표로 5년간 임명한건 알테고

그 주주간 계약은 어도어 대표로 일하게 해준다는 민희진20과 하이브80의 계약이라 둘이  어기면 위약금을 줘야하는 계약임

이게 어도어에 뭐가 중요하냐

이둘의 계약 자체가 20프로와 80프로 한마디로 어도어 주식 100프로의 계약이 된다는거야 그 리고 그 주주100프로가 민희진을 어도어 대표로 임명한게 되는거라고

그럼 주주100프로가 대표로 앉힌걸 이사회에서 못건든다고
                         
joonie 24-05-31 17:25
   
말했듯, 그건 '민희진과 하이브 사이 주주간 계약'이고, '민희진과 어도어 간 계약'이
아냐.

따라서 민희진과 하이브 사이의 주주간 계약은 어도어 이사회의 독립적인 결정을
구속할 수가 없어. 바로 어제 이 논리로 '배신이지만 배임죄는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았을 때는 기분 좋았지?

어도어에서 알아서 내부 의결로 민희진을 자른다는데, 하이브가 어떻게 부당하게
외부에서 개입할 수 있나?
                         
트로이전쟁 24-05-31 17:28
   
아니 어떻게 민희진과 하이브의 계약이냐

민희진+하이브=어도어지분100프로 라니까

그럼 주주100프로가 대표이사를 선임한 격이 되는건데;;

아 답답해서 디지겠다

주주100프로=회사주인

회사주인이 대표이사 앉혔는데 이사[직원]가 쫓아낼수 있다는 신박한 논리는 뭐냐

주주50%이상의 의결로 대표를 선임했으면 그 대표를 해임할려고 할때는 주총뿐이다 이사가 주주50%이상의 의결을 이길수가 없음
                         
joonie 24-05-31 17:31
   
주주 100%? 그럼 주총을 열고 민희진 대표이사 취임을 결의하세요. 그러면 되지.

이사회에서 자르고 난 후 민희진은 이사직을 유지하니까 주총을 건의해 열어서 다시
대표이사 취임을 하면 되겠네. 그런데 또다시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 해임을 하고..
이렇게 이론상 무한 루프를 타면 어쩔건데?

그래서 민희진 변호사도 이 사실을 인정한 거야. 어도어 대표이사에서 잘릴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트로이전쟁 24-05-31 17:33
   
주주간계약으로 주주총회 열어서 대표이사 선임한거랑 같은 효과임

누가 선임할때 주주총회를 엽니까 ㅋㅋ 웃길라고 일부러 쓴건가

잘릴 가능성이야 있지

이사회 의결로 이제 임시주총을 맘대로 열수가 있음

임시주총 열고 하이브가 의결하면 자를수있지 200억 위약금이 하이브가 없겠냐

자를라면 자를수있지
키노피오 24-05-31 17:32
   
대표이사는 이사직중에 선출로 될수도 있고 대주주 자격으로 임명될수도 있음

민희진은 대주주(하이브)가 임명한거고 선출로 대표이사가 된게 아니기 때문에 주주의결권이 우선시 됩니다.

즉 이사회를 통해 해임안을 가결하더라도 주주총회를 거쳐 결정이 나야 합니다.

선출이라면 joonie 님 말이 맞지만 이경우에는 트로이전쟁님 말이 맞음
     
키노피오 24-05-31 17:41
   
다만 하이브 임시주총을 통해 해임을 가결하는건 법원을 통해 안된다 하였으니

어도어 이사회를 통해서 해임안을 통과시키고 주주를 통해 가결할수 있습니다.

이건 법원 판결과 다른내용이므로 하이브가 200억 배상하는 책임과는 별개입니다.
          
joonie 24-05-31 18:07
   
이수균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민희진 변호인 - 31일 한국 프레스 센터 회견 중)

민희진 대표님이 대표 이사에서는 해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를 좀
바로잡고 싶어서 그렇고요.
왜냐하면 대표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을 하기 때문에 이사들의 결의만 있으면 대표
이사에서 해임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원의 결정 취지가 결국은 대표 이사 이사로서의
사임 해임 사유가 없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존중한다면 선임된 이사분들도 그런 의결권을 행사를 할 수 없는 거죠.

이사회에서 그러나 법적으로 그런 이사들의 의결권 행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 이사회 의결권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은 사실 같습니다. 다만 이사회 의결
만으로는 '이사 해임'은 안된다는 것인데, 이는 '대표이사 해임'과는 별건입니다.
               
트로이전쟁 24-05-31 18:10
   
이수균변호사가 잘못알았짜나

이사회에서 선임한 대표이사가 아니야

주주간 계약으로 선임됐다고 몇번을 말하냐

이수균은 이사회에서 선임을 했다고 알고 저 글을 쓴거잖아

이사회에서 선임한게 아니라 주주간 계약으로 주주100프로가 선임한거라서 이사회에서 못잘라
               
키노피오 24-05-31 18:16
   
민희진은 이사회에서 선임되어 대표이사가 된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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