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도어의 공동 대표이사 체제로의 변환
=> 공동 대표 체제로 바뀌면 공동 대표의 동의 없이 민희진 단독의 업무 처리가 불가합니다.
민희진을 대표 이사에서 무리하게 해임하는 것보다 하이브에게는 손쉬운 해결책이며, 어쨌든
실질적으로 민희진은 명목 상의 대표이사로서 식물인간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대표이사에서의 해임
=> 이 역시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지만, 뉴진스 팬덤인 버니즈 등의 반발이 매우 큽니다.
하이브가 민희진에 대한 악감정이 많으면 오히려 위 공동대표보다도 실현 가능성이 큽니다.
설령 민희진을 어도어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더라도, 이사 해임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총을 열어야만 가능하고, 주주간 계약 위반으로 200억을 배상해야 할 테니까요.
3. 불편한 동거의 지속
=> 어차피 민희진은 이사회 내 소수파로 전락하였기 때문에, 하이브의 뜻에 위배되는 업무
수행은 앞으로 곤란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이브 입장에서 본안 소송 결과를 기다리며, 이런
불편한 관계를 한동안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