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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6-04 21:53
[걸그룹] 하이브는 왜 민희진 대표를 짜르지 못할까요?
 글쓴이 : blueroof
조회 : 1,534  

1.  하이브는 지금 당장 민희진을 대표에서 해임시킬 수 있습니다! (잘못한 갖가지 명목을 붙여서!)

2.  그런데 하이브는 민희진이 잘못했다면서도, 왜 짜르지 못할까요?  무소불위 하이브가 뭘 무서워 할까요?

3.  부정행위x,  업무해태x,  위법사항x (상법 385조 해임사유)
    한 마디로 민희진이 잘못한게 전혀 없다라는걸 반증하고 있습니다!

4.  하이브의 주장대로라면, 민희진이 허위사실 유포한 셈인데 당장 짤라야죠!(그것도 사해행위로 하이브에 엄청난 타격!)
     따라서 그렇다면 민희진의 1차 기자회견(하이브의 만행)은 대부분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반된 주장이라면, 둘 중 한 놈은 확실히 거짓말하는 것인데, 지발이 절인 셈이죠!   아니면 이를 달리 설명할 수 없습니다!

5.  민희진의 귀책사유를 핑계로 민희진을 해임시키기만 한다면, 민희진과의 이면계약인 옵션사항도 결국 완전히 물거품되어
     날아가므로(∵해임사유가 전적으로 민희진 잘못이므로) 하이브로서는 개이득 아닌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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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세번 24-06-04 22:46
   
갑자기 니쥬가리가 안보이는걸 보니 님 말이 맞는듯.
     
영원히같이 24-06-04 23:08
   
ㅋㅋㅋ
박제 24-06-04 23:10
   
민희진이 제기한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져서임

이유 배신은 했지만 배반은 아니기 때문
     
blueroof 24-06-04 23:24
   
법원의 가처분 결정(배임x)  내려져도 얼마든지 해임할 수 있음!  배임 사유로만 해임할 수 없다는 것임!
즉, 배임 말고 다른 사유(허위사실 유포등 사해행위 부정행위)를 들어 민희진이 잘못했다고 트집잡으면서 얼마든지 해임할 수 있음!  그런데 못하고 있음???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하면서 해임 안한다?  앞뒤가 안맞음!
          
joonie 24-06-05 07:05
   
사실 대표이사 해임 자체는 실질적으로 이유없이도 가능함.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면.
주총에서의 해임의 경우는 등기 이사직까지도 없애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고.

그런데 방시혁은 초창기 민희진을 너무 믿었는지 파격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했음. 이미
당시 민희진은 속에 칼을 갈고 있었음이 카톡을 통해 증명되는데 말이지.(심지어 민희진
본인도 카톡은 사실임을 인정함. 단 3년전 일까지 일일히 기억하냐고 얼버무렸을 뿐.)

그 믿음이 처음부터 부정당하고 있었음을 알았으니까 배신감도 그만큼 컸겠지. 그런데
계약 자체가 허술했음. '하이브'에 대한 배신은 될 지언정, 민희진은 '어도어' 소속이고,
어도어에 대한 배임은 성립되지 않았으니까.

핵심은 '돈'임. 주총으로 해임하면 200억을 추가로 더 줘야 하고, 이사회에서 해임하면
민희진 측은 그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인데, 이번 판결 덕분에 만약 이사회 해임
건이 생겨 그 취소소송 제기시 민희진의 승소 가능성이 높거든. 괜히 긁어 부스럼이지.
그러다 뉴진스가 흔들리면? 엄청난 돈을 들인 하이브만 손해보니까.

하이브가 이번에 배임 건으로 민희진을 날리려던 의도가 민희진의 어도어 지분 풋옵션
행사를 막고 콜옵션을 하이브에서 행사하려던 것이 이유인데, 그 가능성이 막혔으니까
굳이 대표이사직을 무리해 날릴 이유가 없음. 그녀의 권한을 최대한 축소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어도어 이사들을 싹 물갈이 했고, 아마 공동 대표나, 그게 계약 상 문제가 되면
각자 대표라도 임명해서 민희진의 실권을 최대한 줄일 것임.
공백없음 24-06-04 23:22
   
민희진을 퇴사시키면 법원이 정한 보상금에다
법적 근거 없이 퇴사시키려니 민희진이 발동시킬 옵션도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할테고
금전적으로 타격이 클건데~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을 통해 회사 지분 18%를 정해진 가격에 팔 권리(풋옵션)를 가지고 있고 경업(競業·영업상 경쟁함) 금지 약정도 맺고 있다.

통상 주주간계약을 맺을 때 회사는 의무재직기간을 정하고, 그 이전에 퇴사하면 풋옵션 행사를 제한하거나 대주주가 정해진 가격에 되 사올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안전장치로 넣는다."

해임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법원이 보증해줬음) 해임시 민희진은 보상금 200억 + 풉옵션을 행사할거임. 민희진이 말한 "퇴사도 못하게 풋옵션 제한으로 막아놓는 근로계약을 해놨다."가
민희진이 자유롭게 풋옵션 행사가능으로 바뀐다는거 해고니까. 그것도 부당해고
     
blueroof 24-06-04 23:27
   
법원의 가처분 결정(배임x)  내려져도 얼마든지 해임할 수 있음!  단지, 배임 사유로만 해임할 수 없는 것임
즉, 배임 말고 다른 사유(허위사실 유포등 사해행위 부정행위)를 들어 민희진이 잘못했다고 트집잡으면서 얼마든지 해임할 수 있음!
단지 200억 배상금만 지급하면 됨!  허위사실 유포가 맞다면 풋옵션은 날아감!  근데 아니라면 옵션사항도 물어줘야 됨!
          
공백없음 24-06-04 23:36
   
그니까요. 배임으로 날릴수 있었다면 베스트였는데 그게 안되니 이제 자르려면 돈이 들어가야죠.
나르Ya놀자 24-06-04 23:26
   
아주 소설을 쓰고 있네.. 법을 개호구로 아나?
이 양반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서 하이브에서 그나마 강제로 할 수 있는 민희진측 이사들 다 짜른거고
민희진도 당장에야 재판에서 일방적으로 해고시키지 말라고해서 못 시키고는 있지만 이미 하이브하고는 같이 갈 수 없는 사이가 됐으니 지속적으로 해고시킬 명분을 찾을 것이고 만에 하나 계약기간 동안 해고를 못 시킨다고 하더라도
팔다리 다 끊어서 허수아비 사장으로 만들 확률이 백퍼임..민희진은 그냥 끝났다고 보면 됨
     
공백없음 24-06-04 23:35
   
님말이 다 맞다치더라도 민희진도 가만히 안있을거
대표이사 허수아비 만들고 회사업무 방해하면
그게 업무상배임이에요.
이사는 뭐 용가리통뼈인줄
          
산새와숲 24-06-04 23:41
   
이사회에서 공동대표(또는 각자대표)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대표 측이 매우 불리해집니다. 이미 이사회와 주주총회 모두 하이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지만, 더 불리해진다는 말입니다.
               
공백없음 24-06-04 23:45
   
이 이상의 법률적 지식이 없어 저는 답변이 불가하네요.
근데 분명한건 민희진 자르려면 돈이 솔찬히 들어간다는거
그리고 대표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심각한 업무상 배임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거
할거면 정말 티안나고 증거안남기고 방해해야하는데
일반 기업이랑 다르게 업무가 뉴진스 캐어라 과연 안들키고 방해하는게 쉬울런지..
     
blueroof 24-06-04 23:35
   
소설은 당신이 쓰고 있어! 
1.  이번 결정문은 법원판결(판례)에 불과하고 그 상위 법률에는 상법이 항상 존재해!
    (상법385조 - (대표)이사는 (법정해임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주주총회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법원 결정문에서도 대표해임시키려면, 배상금 200억 내고 해임시킬 수 있다고 했어! 

    "하이브, 해임 위한 의결권 행사 시 200억 배상해야"  뉴스1)  2024-05-31
    “민희진 해임땐 200억 배상해야”    매일경제  2024-05-31
    "하이브, 해임시 200억 배상해야"  한국경제  2024-05-31
    "하이브, 해임하면 200억 배상해야"  sbs  2024-05-31

2. [생생경제] 불편한 동거, 하이브가 민희진 해임 못하는 두 가지 이유  YTN 라디오  2024.06.04. 오후 1:17

◇ 조태현 : 하이브 입장에서는 민희진 대표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배경을 좀 어떻게 보세요?

◇ 박주근 :  하이브가 사실 상법적으로는 얼마든지 (해임)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이번에는 (가처분결정)인용이 됐기 때문에 바로 (업무상배임으로는) 해임은 못하지만 다시 사실은 총회 열어서 (하이브 주장인 허위사실유포 등 사해행위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이사회도 장악했기 때문에 이사회를 장악했다는 것은 임시총회를 항상 이사회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사회에 과반을 넘기면 되니까. 이사회 과반을 넘겨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면 돼요. 주주총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대표이사 해임안과 신임 대표를 가결안을 통과시키면 끝나는 문제인데 왜 하이브는 이렇게 못하느냐
그러니까 확실한 명분(사해행위 등 민희진의 경영상 명백한 잘못)으로 민희진 대표를 해임을 시켜야지(사실과 다른 하이브의 거짓 주장이나) 감정적인 이런 걸로 해임을 시키면 굉장히 이제 어중간해지는 거죠.
 어쨌든 이 지금 하이브 쪽에서는 민희진 대표를 바로 해임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숏다리 24-06-04 23:32
   
임기보장 옵션걸려서 배임뢰에는 못자름
그이쪽빠나 저쪽빠나
걍 뇌가 텅텅빈애들같음
     
blueroof 24-06-04 23:40
   
얘는 아예 주식회사를 우습게 보네?  너가 뇌가 텅텅빈것 같은데?  어떻게 기본도 모르냐?
임기보장이어도 임기내에 부정행위, 업무해태, 위법사항이면 언제든지 해임가능해!  이건 계약으로 커버 못쳐!  왜냐하면 상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강행규정이기때문이야!  누구도 이 규정은 못 건드려!
예컨대 대표가 범죄행위시 임기내라도 주총 해임사유야!  대표가 살인을 저질러 범죄자인데, 아니면 당장 회삿돈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 끼치고 있는데, 해임 못시킨다니 무슨 망발인가?  방치하면 회사는 그대로 망해!  엄연히 주식회사야!  임직원은 한 순간에 직장 잃고, 주주는 당장 빈털털이 되고!  자본시장 망가지고 엄청난 사회문제화돼!
          
숏다리 24-06-05 00:48
   
뭔 ㅂㅅ이 하나있냐
니말 그대로야. 민씨가 걸릴게 없잖아 븅딱아
               
blueroof 24-06-05 00:57
   
하이브가 주구장창 주장한 허위사실 유포가 맞다면 그걸로 충분히 지금 당장 해임할 수 있어?  ㅄ아!
아니 모든 주류언론에서도 이미 변호사들이 하이브에서 언제든지 민희진 해임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너는 대체 왜 그러냐?  단지 민희진 주장이 사실이니까, 하이브가 찜찜해서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민희진의 1차 기자회견(하이브의 만행)은 대부분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잖아!  아니면 다른 꼬투리를 잡아 하이브가 민희진을 당장 해임할 수도 있어!  다시 압수수색해서 탈탈 털면되지!
                    
숏다리 24-06-05 01:06
   
그니까 그 니가주장하는  맞다면이 맞다고 쳐보자.법적으로 몇심까지가고 얼마나 걸리냐고
못자른다고 ㅂㅅ아 말마다 느낌표달지말고
임기보장햇수보다 대법판결이 늦을거야 ㄷㅅ아
                         
blueroof 24-06-05 01:18
   
1. 미치겠다!  대표해임은 법원소송절차가 아니야!  그냥  회사내부절차에 불과해!
  법원과 상관없이!  마음만 먹으면 어도어가  임시주총 열어 지금당장 해임할 수 있어!
2.  더구나 주총이 아니더라도 어도어 이사회자체내에서도 지금 당장 해임시킬 수 있어! ㄷㅅ아!  배상금 200억만 내면 돼!  (이번 법원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잖아!  200억 내고 민희진대표 해임할 수 있다고!)  제발 법원판결 결정문 좀 보고 와라!  그리고 신문 좀 봐라!
https://blog.naver.com/lawyer_han/223468022555
그런데, 하이브에서는 당장 임시주총 열어서 민희진 대표를 해임시키지는 않겠다고 했음!  그러나 이사회 언급은 없었음!
     
숏다리 24-06-05 02:00
   
ㅂㅅ아
1. 본안이 시작도안됐는데 계약위반부터 쳐하냐
임기보장이돼있어서 이사회결정만으로는 당장은 판결이없어서  못자른다고
2.아울러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 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금을 200억원으로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이말은 의무위반에대한 배상금이고 해임가능하다는의미가아니야.의무위반을 하지말라고 법원이 판단한걸 하이브가 개무시하고 해임이 가능하다고 보냐?
          
blueroof 24-06-05 02:48
   
하이브는 처음부터 아예 본안소송 제기한 적 없어! 가처분 패소로 추후 본안소송 제기할 가능성도 희박해졌구!

[생생경제] 불편한 동거, 하이브가 민희진 해임 못하는 두 가지 이유  YTN 라디오  2024.06.04. 오후 1:17

조태현 : 하이브 입장에서는 민희진 대표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배경을 좀 어떻게 보세요?

◇ 박주근 :  하이브가 사실 상법적으로는 얼마든지 (해임)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이번에는 (가처분결정)인용이 됐기 때문에 바로 (업무상배임으로는) 해임은 못하지만 다시 사실은 총회 열어서 (하이브 주장인 허위사실유포 등 사해행위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이사회도 장악했기 때문에 이사회를 장악했다는 것은 임시총회를 항상 이사회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사회에 과반을 넘기면 되니까. 이사회 과반을 넘겨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면 돼요. 주주총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대표이사 해임안과 신임 대표를 가결안을 통과시키면 끝나는 문제인데 왜 하이브는 이렇게 못하느냐
그러니까 확실한 명분(사해행위 등 민희진의 경영상 명백한 잘못)으로 민희진 대표를 해임을 시켜야지 (사실과 다른 하이브의 거짓 주장이나) 감정적인 이런 걸로 해임을 시키면 굉장히 이제 어중간해지는 거죠.
 어쨌든 이 지금 하이브 쪽에서는 민희진 대표를 바로 해임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숏다리 24-06-05 02:13
   
파란지붕아 말마다 느낌표붙여서 뭔가 있어보이려하지말고
독해력좀 기르고, 말좀 다듬으렴
참고로 민씨나 방씨나 둘다 병진같아
          
blueroof 24-06-05 02:51
   
1.  내가 할 소리다!  수준이 이 정도일줄이야!  제발 내가 쓴 위의 여러 댓글을 읽어보고 댓글 좀 달아라! 

2.  의결권행사금지 but 위반시 200억 =  200억 내고 and 의결권행사가능!  법률상 당연히 같은 내용이야!

    "하이브, 해임 위한 의결권 행사 시 200억 배상해야"  뉴스1)  2024-05-31
    “민희진 해임땐 200억 배상해야”    매일경제  2024-05-31
    "하이브, 해임시 200억 배상해야"  한국경제  2024-05-31
    "하이브, 해임하면 200억 배상해야"  sbs  2024-05-31
   
3.  그리고 이번 결정문은 법원판결에 불과하고, 즉 판례에 지나지 않고, 그 상위에는 상법이 항상 존재해!
(상법385조 - (대표)이사는 (법정해임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주주총회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부정하려면 헌재에 위헌결정을 따로 얻어야 돼!  사적계약으로 커버안돼!  임기보장옵션은 개뿔!

 하이브가 상법적으로는(부정행위,위법사항등 법정해임사유로) 현실적으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는 상황! 
 그러나 이번 가처분결정으로 업무상 배임사유로는 절대 해임할 수는 없고,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로 해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자니 민희진인터뷰가 사실이라면 나중에 찜찜하고,
 그래서  다른 해임사유로 명분을 찾는 중이란다!
               
숏다리 24-06-05 09:30
   
200억내고 끝날문제냐? 손배는? 풋옵션행사는?
이 소송의 결말이 어떻게 귀결될지 모르는 문제를 해임하고 만다고?
200억내는순간 경영진 배임에도 걸릴수있어
글고 상법얘기는 난 한적자체가없다. 니 워딩이지?
상법기준으로 해고를 하고싶던 말던 계약때문 추후 손배가걸려 해고를 못한다고 너도 알잖아?
왜이렇게 추접하게 달라붙는겨
실제로도 해고 못했고, 법원결정 어겨가면서 해고했을경우 데미지가 도대체 얼마냐고
우리머리로도 모르고 변호사도 몰라
해고를 못하니 사임으로 끌고간면도 있고
결론은 뭐냐고? 하이브에 돈이 있던 없던 해고는 못한다고

니말의 요지가 결국 뭐냐. 하이브가 해고를 못하니 하이브 잘못이다 라는 얘긴데
근데 그 논리가 ㅄ이라는거야. 민가던 방가던 골든구스의 배를 씹창내고있는데
그 병진같은 민가 방가이슈로 열내는 니가 바보라는거야
알겠냐?
                    
blueroof 24-06-05 11:26
   
1.  사장이 살인을 저지르고, 회사재산을 강탈하는등 범죄나 사해행위를 해서, 사장을 짤랐는데,
    사장이 다시 회사를 상대로 손배청구하고?  옵션 행사할 수 있다구?  이게 말이야?  방구야?

2.  결론 - 상법 385조 법정해임사유로 짤리면 회사를 상대로 손배청구권이나 옵션 행사할 수 없음! 
            그래서 이번에 옵션행사 못하게 경영상 배임으로 몰아간 것으로 보임!

3.  법정해임사유(경영상배임,허위사실유포,사해행위등 부정행위나 위법사항)로 짤랐으면,
    전적으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고, 이는 민희진만의 잘못이고, 민희진만의 귀책사유이므로
    (따라서 하이브는 경영상 잘못이 없으므로, 민희진 해임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음)
    민희진은 하이브나 어도어에 손배청구권이나 옵션을 전혀 행사할 수 없어!
    즉, 상법 385조 2항 법정해임사유이면 기존 권리 및 옵션은 그냥 날라가는거야! 
    어떻게 범죄자나 사해행위 가해자가 다시 회사를 상대로 손배청구권이나 옵션 행사할 수 있냐? 
    회사가 더 큰 데미지나 손해를 입었고 망해갈 수도 있는데? 

4. 그리고 상법 〉계약 (사적계약으로 상법의 강행규정을 배제하거나 무력화시킬 수 없음!)
  상법〈 계약이라면, 주식회사는 다 망하고, 자본시장은 붕괴됨!

[생생경제]  하이브가 민희진 해임 못하는 두 가지 이유  YTN 라디오  2024.06.04. 오후 1:17

조태현 : 하이브 입장에서는 민희진 대표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배경을 좀 어떻게 보세요?

◇ 박주근 :  하이브가 사실 상법적으로는 얼마든지 (해임)할 수 있죠.

다시 사실은 총회 열어서 (하이브 주장인 허위사실유포 등 사해행위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거든요.  주주총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대표이사 해임안과 신임 대표를 가결안을 통과시키면 끝나는 문제인데 왜 하이브는 이렇게 못하느냐

그러니까 확실한 명분(사해행위 등 민희진의 경영상 명백한 잘못)으로 민희진 대표를 해임을 시켜야지 (사실과 다른 하이브의 거짓 주장이나) 감정적인 이런 걸로 해임을 시키면 굉장히 이제 어중간해지는 거죠.
                         
숏다리 24-06-05 13:47
   
핸폰 자꾸 오타나서 다시 써줄게
비유를 하자면 방씨가 볼때 민씨가 사람찔르고 횡령했다는거잖아
사람찔렀냐?(x) 횡령했나(아직 법적인 근거없음)
자 어케짜를건데? 책상위에 모나미볼펜 집에가져갔다고 짜를거냐?
200억 주고 짤랐다치고 후에 벌어질 다툼에서 횡령이 민씨한테 유리한 결론이 난다면
하이브 주옥되는거야, 민사로 손배 존나 맞을거거등
글고 니가 말한 2번부터는
법원에서도 배신이지 배임은 본안가서 판단하라고 했잖아
법정해고사유 자체가 아직 증명이 안된다고
걍용석처럼 걍 앞뒤없이 너 고소 지꺼릴 하이브가 아니잖아
그래서 못짜른다고 ㅄ아
좀 알아듣냐?
상법은 내가꺼낸소리도 아니고 왜자꾸 끌고들어오냐고
3번 경영상배임,허위사실유포,사해행위등 부정행위나 위법사항 뭐가 지금 명확한데?
4번 ㅅㅂ 해임은 가능한데 200억부터 뒷감당 못한다고,법원명령을 개무시하고 재판을 어떻게 이기냐고  못짜른다고 자꾸 ㅈㄹ이야 ㅄ아
사다리공장 24-06-04 23:41
   
능지.ㄴ,ㅇ지
환승역 24-06-05 02:49
   
하이브의 주장은 증거 불충분
배임죄는 본안에서 판단해야 함
주총이 임박했기 때문에 대표이사직을 보전시킴
해임시 200억 보상금 지급
해축좋아함 24-06-0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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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치기 당하면 법으로 제재는 못하지만 당한이나 보는이들은 기분이 나빠지는것과 같은 이치 아닐까요
zzanzzo 24-06-05 09:37
   
속으로는 잣같겠지만 법원의  결정에 반하는일을 굳이나 할 필요가 있을까요?
blueroof 24-06-05 14:00
   
1.  민희진이 사실과 다른 거짓 인터뷰를 했다고 하이브가 분명히 주장했잖아!  ㅂㅅ아
2.  그렇다면 이는 민희진의 허위사실 유포로 이미 하이브에 엄청난 손해를 끼쳤던 명백한 사해행위인데,
3.  즉, 누가봐도 상법 385조 법정해임사유(허위사실유포,업무해태,사해행위등 부정행위나 위법사항)에 해당되는데
4.  왜 해임 안하냐는거잖아?  하이브주장이 사실이라면 손해배상청구나 옵션행사 가능성도 없고 아무 부담도 없는데!!
    하이브는 옵션만 계산해도 얼마나 개이득이야?  그러니 하이브의 말(주장)과 행동이 다르다는거지!
5.  다른 회사였으면 이런 경우 벌써 몇 번이나 짜르고도 남았다는 거잖아!!  주식회사는 단지 대표이사의 업무해태 사유만으로도 지금 당장 짜를 수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귀를 못알아듣냐?
     
숏다리 24-06-05 14:14
   
1. 주장은 주장이고 입증의 책임은 아직 하이브가 다하지 않았지? 본안소송 준비중이지?
2.민희진의 허위사실 유포인지 진실을 말했는지 명백한 사해행위라는걸 입증하는 책임은 하이브에있지? 본안소송 준비중이지?
3.누가봐도 법정해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본안소송에서 증명해야지?
4. 아직 증명이 아무것도 된것도 없는데, 법의 의견을 묻는 과정에 있지? 근데 지금 해임한다고
  잘못됐을경우 후폭풍은 누가 감당하는데? 1심결과라도 나와야겠지?
5.다른회사였으면 짤를수있지 임기보장옵션이 없잖아.두창이도 아 저새끼 문통 기관장이네 짤르고싶네... 하지만 짤르고 싶어도 맘대로 못짤라 법이라는게 그래, 계약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하는거 아니지?
자 ㅇㅋ 계약 무시하고 짤라도 된다(행위는 가능해) 짤른후에는 모든게 재판결과에 달려있겠지?
아마 대법까지 갈거고, 하이브에서 100%이길수 있다는 생각일까? 모든 이슈마다?

민씨가옳은지 방씨가 옳은지 난 판단하지않아 둘다 ㅄ이거든
자! 결!론! 못!짜!른!다!고! 하!이!브!는! 당!분!간!
     
숏다리 24-06-05 14:25
   
자 근해찡 짜를때 생각해봐
국정농단의 증거는 명확했어
근데 헌재판결전까지 짤린건 아니야
자자 블루야 법으로 보장됐거나 계약으로 보장된걸 깰려면
입증을해야겠지?
하이브가 입증한게없고 주장이잖아 아직까진 모든게
민희진도 그렇고

자자. 짜를수있을까 너라면?
손배로 몇천억을 물어줄지 모르는데?
     
숏다리 24-06-05 14:28
   
니가 주장하는바는 명확해
하이브가 못짜르는거보니 민씨가 위너네 이논리잖아
니 뇌내망상이 뜸뿍가미된 본문글에서
해임이라는 행위가 법원도 개무시가능한  무소불위 하이브?에서 이루어질수있는가에대해
논리가 너무 빈약하니 내가 말해주는거고
이래도 못알아들었으면
니말이 다 옳은거야
알았지?
하연수 24-06-05 18:25
   
하이브는 능력없음 그냥 분리해 ㅋㅋㅋ

민희진 짱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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