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에이프릴 전 멤버 이현주가 괴롭힘를 당했다고 폭로해 DSP에 고소 당한 이현주의 지인이 혐의없음 판결을 받았다. DSP는 불복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다.
이현주 측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여백(담당변호사 이선호)은 7일 "서울관악경찰서는 2021년 5월 19일 이현주의 고교 동기가 2021년 2월 28일 네이트판에 '서공예 연기예술과(현연극영화과) 6기이자 현주 같은과 동기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이현주의 집단 괴롭힘 피해와 관련하여 작성한 게시글에 대하여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네이트판에 '이현주가 에이프릴 활동 당시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고, 글의 작성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다.
이 사건에 대하여 경찰이 최근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이와 관련해 DSP미디어(이하 DSP)는 공식입장을 내고 "A씨가 당해 내용을 이현주로부터 전해 들은 점, 당시 그에 관한 다수의 기사가 배포된 점 등에 비추어 글을 작성하면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불송치 결정의 이유"라며 "A씨가 전파시킨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결정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 내용 전파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해당 내용의 제공자로 언급된 당사자 본인(이현주)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고, 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