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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지난 15일 안지석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안지석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찰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사에 협조하며 진술한 내용과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제반 사정이 원심에 충분히 고려됐다. 미국 국적으로 외국에 추방된 점 등을 보면 형을 변경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라며 안지석의 대마 유통 정황이 보이지 않는 데다 재배한 대마 대부분이 압수된 점, 공범 수사에 협조한 정황 등을 참작했다. 다만 재판부는 "마음이 무겁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마약으로 인한 위험성이 상당히 많은 게 현실이다. 다시는 법정에 설 일이 없도록 해달라"라고 덧붙였다.
검찰 등에 따르면 안지석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했으며,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집안에서 대마를 재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당시 안지석은 대마 148g을 소지하고 있었고 결국 2022년 11월 8일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