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들어오지도 않은 스웨덴인 3명 서명이
저작권협회에 서명이 올라가있네?
게다가 서명(특히 서양은 더욱 그럼)이 처음과 나중 서명이 다르네???
1. 사문서 위조 : 형법 231조
2. 사문서 위조 부정 행사 : 형법 236조
3. 가장 심각한 형법 239조 사인등 위조, 부정 행사
형량은???
사문서 위조 및 부정행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문서 위조/공문서 위조가 형량이 쎔.
게다가
서명 위조 및 부정행사는 3년 이하의 징역형임 (벌금형도 없음)
여기에 스웨덴인 3명이 처벌 의사 밝히면
안성일 사기죄도 걸림 (전홍준 대표가 거는 사기죄는 별도임)
경합으로 처리해도 징역형 피하기 매우 어려움
안성일이 지시했다는 전제하에서 성립.
(저거 대행한 직원도 형사처벌 피하기 어려움)
결론 : 안성일 ㅈ된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