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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7-17 23:30
[기타] 안성일은 징역형 피하기 어렵겠는데?
 글쓴이 : Verzehren
조회 : 2,220  

https://dispatch.cdnser.be/cms-content/uploads/2023/07/17/c6a6011d-9527-40ef-8627-f5eb526b08e0.jpg
https://dispatch.cdnser.be/cms-content/uploads/2023/07/17/dd34610f-f7b9-4bf8-81f7-3b9fd7927cb0.jpg



국내에 들어오지도 않은 스웨덴인 3명 서명이

저작권협회에 서명이 올라가있네?

게다가 서명(특히 서양은 더욱 그럼)이 처음과 나중 서명이 다르네???

https://dispatch.cdnser.be/cms-content/uploads/2023/07/17/9d9e76f9-e514-4551-b79f-0f21439d0ff1.jpg
https://dispatch.cdnser.be/cms-content/uploads/2023/07/17/58bbadb3-11cd-403b-890c-7c21033660a5.jpg



1. 사문서 위조 : 형법 231조

2. 사문서 위조 부정 행사 : 형법 236조

3. 가장 심각한 형법 239조 사인등 위조, 부정 행사



형량은???
https://i.imgur.com/XGj0BxI.jpg

사문서 위조 및 부정행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문서 위조/공문서 위조가 형량이 쎔.

게다가

https://i.imgur.com/MpP9dxR.jpg

서명 위조 및 부정행사는 3년 이하의 징역형임 (벌금형도 없음)

여기에 스웨덴인 3명이 처벌 의사 밝히면

안성일 사기죄도 걸림 (전홍준 대표가 거는 사기죄는 별도임)

경합으로 처리해도 징역형 피하기 매우 어려움


물론, 저 서명을 안성일이 했거나

안성일이 지시했다는 전제하에서 성립.

(저거 대행한 직원도 형사처벌 피하기 어려움)



결론 : 안성일 ㅈ된거 같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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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레빗 23-07-17 23:33
   
친인척 중에 검사새끼라도 있나?
어떻게 저리 앞뒤 안 가리고 일을 벌이지
영원히같이 23-07-17 23:41
   
이거 말고도 앞으로 더 있을 예정
찐따충 23-07-17 23:52
   
앵무새  찾고 있는데  안 들어 오네

심심한데 ~~  무슨일 있나~~ ??
너이제 23-07-18 00:23
   
꼴을보니  과거 안성일 관련 서류 전수 조사하면 난리 나겟습니다
한두번 한 솜씨가 아닙니다.  고민도 없이 만드는것보니  얼마나 많이 햇을지
전수조사 합시다.
     
Verzehren 23-07-18 00:32
   
사문서 위조는 습관입니다. 하는 놈들은 반복적으로 해요. 안씨에 대해 정말 탈탈 털면 몇건이나 더 추가될지 감이 안잡힙니다
그루트 23-07-18 01:03
   
저작권법도 위반임. 병과 규정이 있어 형법에 추가되죠.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1.6.30, 2011.12.2>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마당 23-07-18 02:23
   
안성일이 이건 관련 형사로 걸려들려면, 스웨덴 작곡가들이 민.형사적 문제를 삼아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함.
만약 스웨덴 애들이 일정 금액을 받고 권리를 전부 양도 및 포기하는 계약을 했고, 편의상 자신을 대신해
사인하는 걸 동의 했다 하면 문제가 되지 않죠.
o노바o 23-07-18 05:52
   
가상화폐건도 있던데
파도 파도 끝이 없네
무한용병 23-07-18 09:11
   
그런데 돈 문제가 실 작곡가하고 완전히 해결 됐다면 큰 문제가 안될 수도... 싸인은 형식적인거였다고 하면 되니까...
다만 작곡가와 해결되지 못한 건 (완전 판매 등)이 남은 상태에서 저리 했다면 문서위조가 됨.
친구네집 23-07-18 11:30
   
서명 위조 및 부정행사는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무관하게 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들 의사는 불필요해~

무엇보다 위임을 주장하고 싶으면 위임장을 냈을텐데...

이게 또 문제가 만약 위임이었으면 저 싸인은 오히려 안피디 싸인으로 다 되어 있어야 맞는 거야~

즉, 본인 싸인 자체를 대리하는 경우는 없어.... 작가들을 대리하여 대리인 이름으로 대리인 싸인을 해야 정상~

한마디로 위조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거...
     
마당 23-07-18 13:53
   
저게 형식을 갖춘 사전 위임장이 필요한 관공서 또는 법원 등을 상대로 한 문서 위조 및
행사죄라면 님의 말이 맞겠지만, 이해 당사자 간의 사전 구두 양해 및 사후 추인 또는
이에 준하는 법적 동의를 전제로 사인 간 행위가 발생한 경우는 좀 다르게 법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그루트 23-07-18 17:21
   
법은 범죄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의도나 과정은 이후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겠죠

동의를 받았다 해도 서명 위조는 해서는 안됩니다. 그건 자기들끼리 문제고 이를 심사하는 사람과 퍼블리셔등 관련된 사람들을 속인 것은 마찬가지임. 법에는 님이 얘기하는 그런 예외조항이 없어요.
               
마당 23-07-18 18:14
   
Ⅰ. 사문서위조죄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 의무 또는  사실증 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개념 : 이 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행위의 객체 : 권리 ?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이다. 즉 권리 ?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 만 이죄의 객체가 된다(예컨대 매매계약서, 위임장. 추천서, 이력서 등).
 
3. 행위 :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것이다.

(1) 위조 -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부진정(不眞正)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유형위조, 무형위조
(2) 권한 없는 자 _ 위조란 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3) 타인명의의 모용 - 실질적인 명의인에 대한 착오를  야기 ? 유지하기 위한  행위 즉 동일성의 사칭을 의미한다.
(4) 문서의 작성 - 위조는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 이다.
문서작성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4. 주관적 구성요건 :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의가 필요하다. 

 고의는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이다.
 
 
Ⅱ. 위조사문서행사죄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제233조(허위진단서 등의 작성)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이 죄는 사문서위조죄에 의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행사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로 사용하는 것, 즉 법적 거래에 있어서 문서의 기능적 이용을 말한다. 이 죄도 고의가 있어야 성립한다.
-----------------------------------------------------------------------------------
위 내용이 사문서 위조 및 위조문서 행사에 관한 법률 조항인데,

위 조항의 내용 중 "(2) 권한 없는 자 _ 위조란 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이 부분 관련, 이해 당사자 간의 사전 구두 양해 및 사후 추인 또는
이에 준하는 법적 동의를 전제로 사인 간 행위가 발생한 경우는 권한이 없는 자가 아니고
권한을 부여받은자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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