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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5-31 11:21
[잡담] 민희진 소송 이상하게 알고있네 사람들
 글쓴이 : 키노피오
조회 : 725  

하이브가 배임행위로 민희진을 고발 -> 진행중

임시주총 31일 해임안에 대해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 인용

ㅇㅇ? 

하이브가 고발한게 결과나온거 아님

민희진이 주총에서 나 자를려는게 방어하는거에 성공한거임

뭘 자꾸 하이브 소송에 민희진이 이겼다 이러고 있냐 답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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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정치 24-05-31 11:25
   
그냥 같은 여자란 이유로 무작정 민희진 신도 노릇하는 일부 여자들이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맹목적 지지하는 사람들이겠죠.
     
키노피오 24-05-31 11:27
   
진짜 모지리들도 아니고. 하이브가 배임행위로 고발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해임안은 통과시키지 말아라가 이번 재판의 결과인데

뭐가뭔지 모르는건가 진짜..
인피니트 24-05-31 11:32
   
https://www.youtube.com/watch?v=bSINz_lST3o
김앤장 출신 변호사 유튜버의 이번 판결에 대한 설명글이 고정 댓글에 있더군요.
정리가 잘 된 것 같아 퍼 왔습니다.

-이번 사건을 처음부터 깊이 다루어온 채널 운영자이자 대한민국 변호사로서 이번 가처분 결정의 의미를 높이 평가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제가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이유는 제가 민희진 대표의 편이라서가 아니라, 이번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난무하던 비법률적 주장 간의 불필요한 다툼이나 선동적인 여론전의 전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과 국민적 피로감을 크게 줄여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보도되고 있는 결정문의 설시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1. 주주간계약상 5년 임기보장 내용의 효력에 관해서는 이후 법률가들의 판례 평석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주주간에는 당연히 이러한 약정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약정은 채권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 제한을 회사 정관에 못박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니 주주간의 "채권적 효력"이고, 이번에 법원이 이를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관철시키도록 힘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를 오해하시는 변호사님들도 일부 계셨는데 곧 강학적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1. 어도어 지분 인수를 통한 하이브로부터의 독립 모색은,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민희진 대표의 어도어에 대한 배임은 될 수 없습니다. 저 뿐 아니라 많은 변호사님들이 상식에 기하여 말씀드려온 바입니다.

그간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의 배임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을 거라 믿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이 이번 결정으로 확인되었다고 봅니다.

이 점에 관하여, 애초에 민사적 문제를 무리하게 형사 문제로 밀어붙여 사안을 키워온 하이브의 대응이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배임죄 고발에 따른 수사의 동력이 상당히 약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앞으로 '뉴진스 계약해지를 위한 구체적인 결정과 실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및 기타 스타일리스트 광고비 문제나 기밀자료 유출 등 문제에 관해 수사를 진행하여 드러난 사실에 기하여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차분히 기다리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전면적인 압수수색 진행 가능성은 줄었다고 생각하고, 하더라도 제한적인 범위의 형식적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합니다.

2-2. 하이브에 대한 배신행위로 볼 수는 있다는 설시가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의 판단이라고 보이고, 앞으로 이에 관해서 과연 주주간계약의 중대한 위반이 있었는지에 관해서 본안 재판에서 심도있게 다투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일릿 카피 문제와 밀어내기 이슈에 관해 제가 예상한 대로 법원에서 각기 다른 논조로 이 두 가지 이슈 간에 차이를 두면서도, 1) 카피 문제는 정당한 문제제기의 필요성에서 더 나아가 이사의 충실의무에 따른 "당위성"까지도 인정된다고 보일만한 판시 내용이 인상적이었고, 2) 밀어내기 이슈에 대해서도 민 대표로서 문제제기의 필요성이 있었다고까지는 보지는 않으면서도 '민 대표의 문제제기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과실은 있다고 해도)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계열사 손해발생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후자(밀어내기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민희진 대표에게 유리한 전향적인 판단을 내리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대중에 공개되지 아니한 다른 증거나 고려요소가 있었을 가능성을 점쳐 봅니다.

예상컨대, 이후 본안 재판에서는 위 후자 부분(밀어내기 문제제기)에 관하여 김앤장과(이번 일로 인해 짤리지 않는다면... ^^;) 세종 간에 치열한 사실관계 및 법리다툼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종으로서는 민희진 대표가 그렇게까지 방법을 모색할만큼 절박한 사정과 배경이 있었는지를 다른 여러 객관적 정황에 기하여 체계적으로 재판부에 설명해 나가기 위해 앞으로 노력해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 이하 관련 판시 부분

"민 대표가 하이브 산하 레이블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아일릿의 데뷔를 전후해 대중 사이에서 콘셉트·안무·의상 등이 유사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민 대표로서는 어도어의 핵심 자산인 뉴진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충실의무를 부담한다"며 배임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 대표가 시정을 요구한 하이브의 뉴진스 차별대우 문제, 하이브 소속 가수 음반 밀어내기 문제 등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해 보면, 민 대표가 고의나 중과실로 어도어, 하이브나 계열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3.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결정문에 직접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뉴진스 멤버들의 탄원서가 의미 있는 작용을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어도어는 뉴진스이고 뉴진스가 최적의 환경에서 아티스트로서 활동을 이어가는데에 있어서 민희진 대표의 해임이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상 뉴스보도들 보고나서 소감을 말씀드리고, 생각을 좀더 정리한 뒤에 후속 영상을 만들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초록냥이 24-05-31 11:34
   
이번 판결로 그 배임 건도 이미 확정된 것임.
애당초 별개의 회사라 배임이 성립하지도 안되는 건인데다
이미 앞선 판결이 있기 때문에 아주 큰 결정적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법원은 그걸 뒤집지 않음.
     
혁신정치 24-05-31 11:43
   
본안 재판 가려고 작정한 하이브가 가처분에 배임 증거 다 내놓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건데요.

 이번 건으로 유명해진 저 유튜버 활동 고상록 변호사가 얼마 전 민희진이 뉴진스 멤버나 부모에게
전속계약해지 종용한 증거 있음 배임 확실하다 했기도 하구요.
     
광개토경 24-05-31 11:49
   
이번 판결은 민사 가처분 판결이고, 배임은 형사 판결로 완전히 다른 성질의 판결임.

이번 가처분 판결은 그냥 주주간 계약에 따른 임기 보장을 유지시키면서 본안 판결 받으라고 가처분 판결한거임. 배임에 대한 판단을 받기 이전까지 주주간 계약의 효력을 좀더 중요시해서 판단한 거 뿐임.

그리고, 배신이라는 동기는 확실하니깐 경찰 수사를 통해 차후 기소까지 가면 오히려 형사적으로 배임 인정이 어렵지 않을 듯.

결국 긴 법정 싸움이 이뤄질 거고, 그 피해는 뉴진스가 계약기간 내내 가지고 갈 듯.

당장 최태원 회장 판결만 봐도 1,2심 판사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짐. 뭐 이것도 결국 대법원까지 가겠지만.

민희진 건은 이제 시작임. 뭐 경찰 수사에서 끝나면 모를까 검찰로 넘어가 기소되면 그냥 지루한 싸움으로 갈 거임. 뭐 제일 피해보는건 뉴진스고, 제일 좋은건 로펌 회사들이겠지만.
인피니트 24-05-31 12:00
   
https://www.teamblind.com/kr/post/%EB%B0%B0%EC%9E%84-%EB%B0%B0%EC%8B%A0-%EC%A0%95%EB%A6%AC%ED%95%B4%EC%A4%8C-paUxF63F?utm_source=share&utm_medium=normal&from=share_link

블라인드에도 법무법인태평양의 유저가 올린 이 판결에 대한 설명이 있기에 퍼 왔습니다.

-보다보면 아예 핀트를 못잡는 글들이 있어서 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건 결정문이나 판결문에서 많이 쓰는 강조식 표현임
”~있겠지만“ 전까지는 그냥 후단을 강조하는 의미임
보통 어느 한쪽 주장을 완전히 배척할 때 이렇게 써

배신이란 건 법적으로 아무 의미없는 이야기임
애초에 주주간 경영권분쟁은 서로 의상해서 벌어지는 일들이고 배신이라는 건 그냥 현상일뿐임.

저말은 하이브 너네가 경영권 찬탈이니 뭐니하는데 민희진의 행위가 대주주 너네한테 배신일지는 몰라도 배임이든 해임사유든 안 된다고 못박은 것임

김앤장에서 저걸보고 오 경영권 찬탈/배신은 인정 해줬네 ㅎ 하고 위안 삼지않음

그러니 법원이 배신자라고 인정해줬다 ? -> 아님. 애초에 배신은 쟁점도 아니고 법원이 판단할 사안도 아님
경영권 찬탈 등등은 모색만 한거라 주주간 약정 위반안됨

모색 단계라 배임이 될 수 없다고 했다? -> 아님. 어도어에 대한임무위배나 재산적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배임은 애초에 안됨.-
     
혁신정치 24-05-31 12:25
   
가처분이지만 이번 판결문에도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벗어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뉴진스의 1차적 계약은 어도어와 한 것이므로 어도어의
지배 범위를 벗어나야 하이브의 지배 범위도 벗어날 수 있거든요.

 당사자 아닌 다른 변호사 주장이 무조건 옳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이번 건으로 유튜버로 유명해진 고상록 변호사는 민희진이 뉴진스나
뉴진스 부모에게 전속계약해지 종용한 증거 있으면 배임 확실하다
했습니다.

 본안 재판서 하이브가 뉴진스 치명타 감수하고 뉴진스 연루 증거
내놓을 수도 있겠죠.
          
공백없음 24-05-31 12:47
   
아니 가처분이 인용된다고 배임에 대한 형사를 물을수 없는것도 아니고
하이브입장에서는 오히려 본안소송에 대한 여론도 완벽하게 확보할 수 있고
게다가 어차피 본안에서 깔거면 뉴진스를 보호하고 어쩌고는 말도 안되는거 아님?

어떻게든 더기버스랑 비슷한 사건인거다로 몰고 싶어보임.
뉴진스는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잘 쳐줘봐야 증인 또는 참고인 정도?
탄원서 써주면 공범인거? 그럼 침착맨도 공범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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