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는 증거 없으면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일 뿐이고
있더라도 이해가 다를 수 있는 당사자간의 감정 싸움일 뿐입니다
감정싸움과 사회적으로 잘못한 것은 구분해야죠
임금을 터무니없이 적게 주거나 안주면 그건 노예나 다름 없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노예도 임금을 받았다고 하던데)
인간은 사회유지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면 그 대가로 임금을 받습니다
임금을 떼먹거나 제 때 주지 않는 것은 근로인의 생활안정과 정서에 영향을 끼치고
거시적으로는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질서를 갉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임금 미지급 행위를 중대범죄 행위로 바라보고 노동부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고용인의 범법행위를 차단하고 근로인을 구제하기 위해 개입하여 중재합니다 "접수"했을 때 말이죠
임금체불이 만연해 사회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죠
임금을 제 때 주지 않거나 미지급은 그 사회의 미개한 수준과 함께 합니다
또한 "나중에 주면 될 거 아니야" 식으로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사회는
인식 개선을 위해 지도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임금은 법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신고를 하려면 최소한
14일이 지나야 했을 것이고 , 신고 접수, 담당관 배정, 연락 및 소환, 진행상황 전달, 그리고 입금까지의 신고 접수 개시 시점부터 통상 1~2달이 걸립니다 + 알파 천차만별 일 신고인의 인내여유로 신고가 늦어지면 기간은 더 늘어나겠죠
정당한 임금을 신고하고 나서야 받았을 마음의 상처
생활 여유가 없는 사람은 이 시간 자체가 더더욱 고통이겠죠
별거 아니라고 넘어가는 이 미개한 마인드, 이를 지적하는 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이야 말로
양심은 없고 준법 정신이 미약한 사회성이 결여된 미개함이 아닐까요